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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낙지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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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바닥에 있던 기름을 밟고 운전하다 넘어졌습니다.

지인이 배달을 하려고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순간 바닥에 액체를 밟고 넘어졌는데요

확인해보니 기름이고, 당시 지하주차장에서 공사를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액체가 흐른 것 같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업체 쪽에 수리비, 치료비, 배달 음식 폐기로 인한 음식값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그쪽에서 안 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아파트 쪽에 요청해야 하나요?

둘 다 안 해준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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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 공사업체 쪽에 수리비, 치료비, 배달 음식 폐기로 인한 음식값 모두 청구 가능한가요?

      만약 그쪽에서 안 해준다는 식으로 나오면 아파트 쪽에 요청해야 하나요?

      : 이런 경우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즉, 해당 사고의 원인이 누구냐에 따라 청구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아파트라는 공간이라고 하여 이쪽 저쪽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즉, 사고의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신 후 해당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이 있는 쪽에 청구를 하시면 되고,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관계를 따져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둘 다 안 해준다고 한다면 민사소송밖에 없을까요? ㅠㅠ

      : 네, 어느쪽이든 책임있는 쪽에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책임이 있는 쪽에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아파트관리실에 상황을 알리시고 시공한업체에 말씀하시고 보상받으셔야합니다

      아마 보험처리를 해주겠지만 안된다하면 소송으로 가야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상황의경우 2군대 문의 가능합니다

      고객님이 말씀 하신 주차장 하고 공사업체측 두군대

      배상보험 가입 여부 확인하시고 보험 처리 할테니

      접수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구내치료비의 경우 ㅡ 단순 치료비 보장

      대인,대물 배상 의 경우 ㅡ 과실비율 확인하여 일실수입 치료비 피해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관리실에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접수요청하세요~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지하주차장바닥에잇던기름을 밟고 넘어지셧다면 공사업체 나 아파트관리소 내 보험가입여부를 알아보시길바랍니다

      관리주체측에서 보험처를 미룰경우 소송을대응하셔되 시간소비가 많습니다

      현장사진 근거를 명백히 확보하시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