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누유로 인한 사고

자동차 연료 필터 고장으로 에폭시 바닥에 경유가 세어

지나가던 사람이 밟고 다치게 되었다면 제게는 어떠한 잘못과

어떻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손해금은 조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위의 차량 관리의 과실이 인정되어 이에 대한 미끄럼 사고로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해당 부상자의 치료비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