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손해금은 조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