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이 없는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접촉했을때 100%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확한 사고전후 사진이 없어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차선이 없는 도로라 하더라도 불법주정차로인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즉 차량 불법주차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상대방도 일부 10%정도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과실로 대인처리 해주고 자동차상해로 저도 치료받으면 추가할증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상해의 경우에는 합의금과 치료비를 같이 합산하여 평가하기 때문에 치료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 처리하고 안하고의 실익이 달라집니다.즉 치료를 오래받으면 처리하심이 유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차 보험처리할 때 예상금액보다 비싸게 청구되도 이상한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서비스센터에서 선견적을 받고 추후 실제 수리시 견적이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또한 기술료 즉 공임의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와 부속별로 협의가 된 공임이 청구가 되고 이와 달리 청구시에는 보험사에서 삭감을 하게 됩니다.즉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을 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보험사가 속을 일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한 자동차에 대해 책임보험 이중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이 차량 번호로 관리된다면 이중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자동차보험은 보험개발원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되나, 보험사의 보험가입정보가 실시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시차간격에 따라 이중으로 보험가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스쿠터 사고 대물처리하려는데 스쿠터가 도난 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저는 100만원에 합의 봐야만 하는 걸까요?: 일단, 적정합의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해당 동종 기종의 스쿠터의 중고시세가 얼마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중고사이트 등으로 통해 해당 동종 기종의 스쿠터 중고시세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전손처리가 맞는지 미수선처리가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미수선처리는 해당 스쿠터의 예상수리비를 지급하는 것이고, 전손처리는 해당 스쿠터의 중고시세를 보상하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미수선처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당 스쿠터의 중고시세를 보상하는 전손처리로 진행을 해야 할것으로,용어와 관련없이 해당 동종 기종의 중고시세를 보상한다면 용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리집 누수로 인한 일배책 보상에서 발생되는 개인부담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부분에서 개인분담금이 발생하나요?? 만약 발생한다먄 얼마정도 나오나요?: 통상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대물사고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며 통상적인 금액은 20만원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약에 가입된 일배책은 계속적으로 유효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시 누수기 발생해 피해를 준다면 다시 보험청구 가능한가요?: 일배책은 한번 처리를 하였다고하여 사라지는 담보가 아니기 때문에,추후 다시 이번사고와 관련없는 부분에 누수가 발생하여 법률상 님이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다시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랑 부딛쳐 다쳤을경우 보험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생각대로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님 생각이 어떤지는 알수 없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은 법률적으로 배상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는 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아이도 과실이 몇정도 적용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과실관계는 사고내용에 따라 정리가 되어 정확한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즉, 서로 전방주시를 하지 않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님의 자녀분에게도 과실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누수관련으로 아랫집에서 피해보상을 원하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접수 하기도 전에 시공해도 되는건가요?: 네 상대방이 시공을 하는 것은 관련이 없습니다.다만, 보험접수를 하고 보험담당자 또는 님이 상대방의 피해정도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한다면, 해당 누수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분쟁이 될 수 있으나, 이는 상대방이 감담해야 할 문제로 님은 분쟁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보험접수를 하시어 보험사에서 사고조사를 하도록 하심이 좋습니다. 즉, 상대방이 과잉수리후 청구한다면 서로 분쟁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상대방이 양심적으로 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진 주행중이었는데 정차중 차량이 끼어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8로 종료해야할까요?: 사고내용을 보면, 님은 정상 주행중 상대방은 정차후 출발중 사고로 판단됩니다.이경우 통상적인 보험처리시 보험사 과실내용은 8:2가 맞습니다.하지만, 님의 차량 충돌부위가 뒷부분인것을 고려하였을 때에는 9:1도 가능해 보입니다. 결정은 님이 하실수 있는 사항으로 님보험사를 통해 분심위를 통해 재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님이 강하게 주장한다면 9:1도 가능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