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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반가운참매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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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도 합의금이 나오나요??

교통사고에서 과실50프로 넘으면 가해자라 하잖아요.

그런데 가해자라고 안다치는건 아닌데 가해자도 병원 치료 받다가 합의금이란게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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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런데 가해자라고 안다치는건 아닌데 가해자도 병원 치료 받다가 합의금이란게 나오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해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비율만큼은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일부 향후치료비의 명목으로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다면 그 만큼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자동차보험회사의 보상 내용 중 가해자의 부상에 대한 치료비는 우선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치료 후 나머지 합의금에 관하여는 부상내용과 치료기간, 직업,

      그리고 과실비율만큼 상계 후 합의금이 산정되어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무과실일때 산출한 합의금에서 과실 상계를 하고 되고 그 금액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 부분이 공제가

      되어 최종합의금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라 하더라도 많이 다치고 후유 장해가 발생한 경우 합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많이 다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합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