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진단비를 따로 넣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정기 보험을 가입한 거 중에 뇌 기능이 문제가 생기면 천만 원을 받는 거를 해 놨는데 혹시 뇌출혈을 진단비를 500만 원 가입되어 있던데 이건 필요한 건가요?: 님이 가입하신것은 뇌질환 진단비 10,000,000원과 뇌출혈 5,000,000원 식으로 각각의 특약을 가입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각각 보상이 되는것으로,만약 뇌출혈이 발생하면, 뇌질환 진단비 10,000,000원과 뇌출혈 5,000,000원이 각각 지급이 되고,뇌출혈외의 뇌질환의 경우에는 뇌질환 진단비 10,000,000원 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이는 뇌출혈시 발생할 수 있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으로 뇌질환 진단비가 있으니 뇌출혈진단비는 필요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선택의 문제로 뇌질환 진단비만 가지고 갈것인지, 뇌출혈은 더 손해가 더 크니 얹어서 추가로 가지고 갈지에 대해 선택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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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나서 수리맡겨놓은 상태에서 자동차보험을 들어야 저렴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갱신시 평가되는 사고는 갱신 3개월전까지의 사고에 대하여 평가하게 됩니다.즉, 11월 초라면, 3개월전인 8월초까지의 사고에 대하여 평가하게 되고,2주전 사고의 경우에는 차를 받고 안받고와는 관련없이 내년에 갱신시 평가하여 할증에 반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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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료 청구기간이 2년이라고 하던데, 2년이 지나면 전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전에는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령 3년이 넘어도 보험사별로 청구지연사유를 징구하고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단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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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구 좌회전하다가 사고났는데 과실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차 남편분의 주장은 억지라고 보는데 혹시나 100:0이 나올 수 가 있나요?: 우선 차대 차 사고의 경우 차량에 탑승자가 누구냐 즉 임산부 아이가 타고 있었다 하여 해당 사유로 과실이 조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는 자동차사고에 있어 과실관계는 운전자의 주의의무에 따른 과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과실에 대하여 이의한다면 결국, 분심위에 상정하여 재 결정을 받아 볼수 있는데, 해당 사고 내용이라면 분심위에 상정하여도 100:0의 결정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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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은 평생을 가지고 가야 하는 보험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은 평생을 가지고가야 하는 보험인가요 아니면 필요 없을 때는 해지를 해도 되는 건가요?: 우선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의한 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즉 병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할 정도로 기본적인 보험입니다. 나이를 들면 들수록 병원에 갈 일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실비보험은 가급적 보장기간을 길게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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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보험이 비갱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 보험은 갱신형만 있고, 비갱신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의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으로 즉, 병원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나이에 따라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보험금 지급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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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다녔기에 보험 실비를 여러번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번 수령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렇다면 실비 보험료가 오르는지 궁금합니다.: 이는 질문자가 가입한 실비보험이 몇세대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21.7월 이후 가입한 4세대 실손이라면 개인별 보험료 할증이 차이가 있으나, 이전 가입이라면 개인별 보험금 청구는 할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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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제작사 인정 사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관련 자동차 제조사 책임을 인정한 국내 판례는 현재까지 한건이 있습니다. 남부지방법원 2000가소 195572 판결에서 기아차가 패소한 판결이 있고, "자동차 구조 결함을 밝혀내기 위해선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데 반해, 경제적·기술적 면에서 약자인 소비자가 차량 결함을 입증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원인이 불명확한 '급발진' 사고에 대해선 원고의 '과실 없음'이 입증되고 차량 결함의 개연성이 입증된 이상, 제조사가 하자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하지만, 그 이후 특별하게 제조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는 없다는 것이 감사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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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사고는 나지않고 차량만 파손되었는데 보험혜택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런 사고는 차량 단독 사고에 해당합니다.즉, 차량이 돌과 충돌로 인해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가 되며,자차처리시에는 일정 자기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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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 관한 내용인데 확인좀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건가요?: 질병수술비에 대해서는 어떤 보험상품인지에 따라 해당약관을 검토해야 합니다. 님이 살펴보았다는 약관에 대해서는 해당 특약부분 또는 보통약관에 약관상 수술에 대해 정의가 있을 수 있어 해당 정의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보험사를 대응하셔야합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 미지급한다면 미지급사유에 대해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해당 서면을 기초로 손해사정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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