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료 청구기간이 2년이라고 하던데, 2년이 지나면 전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없나요?
얼마 전에 2년이 지난 대학병원 진료계산서를 발견했습니다.
날짜가 2년 2개월이 지나 있어서 그냥 포기하고 쓰레기통에 버린 적이 있습니다.
소액이고 얼마 안돼서 넘어가지만 금액단위가 큰 경우 엄청 아까울텐데
바빠서 모르고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진단을 받은 날짜를 청구가능 기간 첫날로 봅니다.
그래서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2년짜리도 청구가능하십니다.
혹시나 소멸시효가 지난것들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최초 1회 보상신청을 받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금을 포함하여 모든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2년이라고 말을 한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정보를
질문자님께 한 것 같네요.
3년이내에는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시효는 3년이에요 2년이 아니에요
해당궁금하신거나 추가로 더 알고 싶으시면 프로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통상적으로 3년 이내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났다고 하여도, 지급 청구가 늦은 사유를 들어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2년 2개월이면 아직 청구 하실 수 있어요.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도
그때 그때 병원 갈때마다 간단하게 청구 가능하니
미리 미리 청구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상담통해서 추가로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을 포함해서 보험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따라서 2년 2개월이 지난시점에서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내 청구에 대해서는 재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기한초과후에는 청구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사고나 질병 치료비는 청구하시면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유솜 보험전문가입니다.
혹시 실비보험 가입을 언제하신걸까요?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론 2015년도 이후 변경된 것으로 기억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시한은 3년 입니다.
내원해서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재발급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년이 아니라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이 경과하기전에는 청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설령 3년이 넘어도 보험사별로 청구지연사유를 징구하고 보상하는 경우가 있어 일부 기간이 경과하여도 일단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은 그렇습니다만 소액건들은 심사자가 유도리있게 보상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서류 다시 준비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보험금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청구하여 보험금 지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