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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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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된 영수증 지금 실비청구 가능한가요?

어제 집을 치우다 2020년 된 병원 몇만원짜리 영수증 발견했는데 청구 안한건데

지금 실비보험비 청구해도 되나요?

2년지나면 못하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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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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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가 3년이니

    보험금지급사유일로 부터 오늘까지 계산 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효력이 살아있는 시기는 3년입니다. 아직 3년 미만인 영수증이면 청구를 해보시고 지났어도 청구는 해보세요. 보험금이 얼마 되지 않으면 보험사에서 서비스형식으로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2년전에 진료받은 영수증이 잇으시다면 관련서류 첨부하시어보험회사에 실비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청구서류

    1,보험금청구서1부

    2,진료비상세내역서1부

    3,통원진료 확인서

    4,진료비영수증 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선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3년 기준입니다. 병원 진료 후 3년 이내이면 청구 가능합니다.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카카오톡에 유선우 검색하시면 유선우 지사장이 바로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 보험 청구는 최근 3년간 가능하시기 때문에,지금이라도 서류 제출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2년된 영수증 보험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 전문가 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청구 가능하니 서두르세요.

  • 안녕하세요. 지급 가능합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만 청구하시면 정상적으로 지급이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미만이면이청구가 가능합니다.

    영수증이 20년도면 날짜확인하시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실손의료보험도 3년이내 청구할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금 청구 기한은 병원비 낸 날로부터 3년안에 하면 보상이 되기 때문에 2년 넘은 영수증이면 청구해서 보상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실비보험을 포함한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3년으로 2년 이내에 치료를 받은 것이라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청구는 해당 보험사의 약관 및 보장내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개의 경우, 보험금 청구는 발생한 사고 또는 질병이 발생한 후 적절한 시간 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가능한 기간은 보험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 내에 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발생한 병원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1년에서 3년 사이의 기간 내에 실비보험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서는 이 기간이 더 짧거나 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보험사의 약관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3년이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병원비 영수증 뿐만 아니라, 해당 질병이나 부상과 관련된 진단서, 처방전, 퇴원확인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보험회사에 실비보험 청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년 전 영수증이라면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예전에 가입된 보험은 청구시효가 2년인데 요즘은 3년 입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 가능합니다 ㅎㅎ

    채택 부탁드립니다.

    상담 및 제안서 필요하시면 닉네임누르고 연락주세요

    아하에서 상담 및 계약 많이 도와드렸어요 ㅎㅎ

    모든보험사 취급해서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알고있습니다 ^ㅁ^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는 3년 이내에 청구 하시면 자기부담금 공제 하도 난 금액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청구 하시면 됩니다. 꼭 청구 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보험 청구 가능기간은 3년이내이기 때문에 청구하시먼 됩니다. 담당 보험설계사나 어플설치후에 휴대폰으로 청구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법개정으로 2016년이후부터는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러니 2년전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청구하셔도 받으실수있으실듯해요~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부담보 내용이 아니시라면 청구해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