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제비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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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병원비 실비 청구 가능한가요?

2년 전에 병원 치료를 받고 깜빡해서 실비보험 청구를 못 했습니다.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나 기간 제한이 따로 있나요? 지금이라도 서류를 떼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전이면 아직 청구기한 내라서 청구가 가능하세요~

    병원을 다녀오신 기억이 전부 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에 병원간 이력을 출력받아보시면 어느병원에 언제 다녀온지 알 수 있습니다

    병력에 따라 서류가 다르니 고객센터에 필요한 서류 확인하시고 발급받아서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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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장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년전이라고 하신다면 아직 청구가능하십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 처방받은 약이 있을경우 "약제비영수증"을 발급받으셔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3년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약제비영수증(상해일 경우 초진기록지 발급)을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포기한것므로 간주하여 청구권이 소멸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은 의료비는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까지 청구시효이기때문에 서류 발급받은뒤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른 수술, 입원 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년까지는 청구 가능한점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한은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2년이면 아직 기한이 넘지 않아서 청구가능합니다.

  • 실비보험 포함 보험금의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년전 건이라면 진료비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입니다.

    따라서 2년이지났으나 3년이지나지않으셨다면

    청구및지급

    가능의견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윤동환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 전 지출한 병원비는 현재도 충분히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법상 실손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약 1년의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청구를 위해서는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혹시 그사이 해당 보험을 해지했더라도 치료 당시에 보험이 유지되고 있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의 시효는 여러 번 치료받은 경우 각 진료일을 기준으로 각각 작동하므로 첫 치료일이 3년을 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보험사 앱을 통해 병원 방문 없이 모바일 사진 촬영만으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으므로, 시효가 지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나 기간 제한이 따로 있나요? 지금이라도 서류를 떼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손보험금의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2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3년 이내라면 문제가 없으니 지금이라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2년전이라면 지금이라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실손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진료일 기준 3년이라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