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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탐구하는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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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년전에 병원에 입원관련하여 병원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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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년전 치료관련건이라면 소멸시효전이기에 청구하시면 보험금 지급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2년전에 병원에 입원관련하여 병원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모르겟네요 답변부탁드려요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으로 2년전 병원비 청구하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니 신속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2년이내에만 이루어지면 됩니다 병원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와 다른 보험금을 정구하려면 해당하는 서류도 같이 준비하면 됩니다 수술비는 수술기록지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등 보험사에 확인하여 서류를 준비하여 청구하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진료비영수증,진료비세부내역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고 정액형보험의 입원일당은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위 청구기간은 해당부위에 대한 치료가 모두 끝난날을 기준으로 최대 3년이내에 보험청구를 해야합니다. 이러한 보험청구기간을 지나게 되면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간을 잘 지키는것이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몇가지 사유는 환자로 인한것이 아닌 병원의 사유등으로 기간을 더 연장하여 신청이 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3년이라 2년전이라면 청구하시면 보상검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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