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보상받으려면 몇년안에 제출 해야하나요
실비보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귀찮아서 많이
몇년꺼가 쌓여있는데 이게 기한이 얼마정도 인가여 ?? 만약에 2년이면 2년 지난 영수증들은 제출해도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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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는 3년이내의 치료에 대한 것은 청구하면 보장의효력이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이 상실되니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났어도 3년이내이면 청구하셔서 지급받으시면됩니다.
서두르세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 기록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게 귀찮을 수 있지만 청구는 가능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사고발생일(치료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시 기본 서류로는 진료비납입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차트(진단서) 등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금은 3년 내에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됩니다.
실제 치료 비용을 지불한 날로부터 3년의 보상 기간을 가지게 되니 영수증 확인해서 청구하시면 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은 다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