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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밀잠자리270
은혜로운밀잠자리27023.04.27

실비 보상받으려면 몇년안에 제출 해야하나요

실비보험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귀찮아서 많이

몇년꺼가 쌓여있는데 이게 기한이 얼마정도 인가여 ?? 만약에 2년이면 2년 지난 영수증들은 제출해도 보상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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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안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는 3년이내의 치료에 대한 것은 청구하면 보장의효력이 있지만 3년이 지나면 청구효력이 상실되니 3년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선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2년에서 3년으로 바뀐지 오래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기간은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입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났어도 3년이내이면 청구하셔서 지급받으시면됩니다.

    서두르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이내 기록에 대해 청구 가능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게 귀찮을 수 있지만 청구는 가능해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사고발생일(치료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시 기본 서류로는 진료비납입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차트(진단서) 등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금은 3년 내에 청구를 하면 보상이 됩니다.

    실제 치료 비용을 지불한 날로부터 3년의 보상 기간을 가지게 되니 영수증 확인해서 청구하시면 되고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일단은 다 청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2년안 진료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청구일로부터 2년이 넘는다면 힘듭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류 구비후 접수 요청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의 경우

    청구소멸시효 3년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포함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2년전 이라면 보험금 청구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건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보상받을 수 있는것들은 청구하셔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치료한 것들은 다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