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다 보험은 중복 보장은 안되너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두군대 운전자 보험이 들어 있는데 중복지급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하나만 종리하면 되는건거요 아님 일부 보상이 가능 한가요 : 운전자보험은 통상 중복 보상이 되나, 비용관련 담보 즉 벌금, 변호사 보수, 형사합의 지원금은 비례보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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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효는 몇달미납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는 몇개월 미납되면 실효가 되나요? 실효전에 완납하면 자동 부활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보험료는 몇개월 미납된다고 바로 실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보험료가 미납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료 미납 사실을 통지하고 언제까지 미납시 해지가 된다고 알려주게 됩니다.해당 기간내에 보험료를 미납한다면 실효가 되게 되며, 통상은 2개월이면 통지를 하게 됩니다. 또한 해당 기간내에 보험료를 납입한다면 보험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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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보험사랑 합의하는게 좀더 좋다고아는데...: 일단, 님은 탑승객으로 과실은 문제가 없으며, 님은 택시기사분과 개인합의를 할 수도,택시측 보험사와 합의를 할 수도, 상대방 보험사와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택시는 보험처리시 보험할증이 많이 되는 문제로 개인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이는 님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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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시 경찰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큰사고 아니면 굳이 경찰을 안불러도 되는건가요?: 네 큰 사고가 아니라면 굳이 경찰에 사고처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경찰서에서는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 및 가해자에 대한 과태료, 벌점 처리를 하는 것으로,만약 사고내용에 대해 분쟁이 없다면 신호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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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상담 급하게 도움청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략적인건 사거리에서 직진차량을 제가 추돌한 겁니다.: 제 프로필 보시고 연락주시면 상담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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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따른 후유장해로 앞으로 일을 하지 못할 때 가동연한이 최장인 직업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동연한이 최장인 직업은 뭔가요?: 통상 농부는 70세까지, 목사, 의사등은 70세까지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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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타고 출근하든중 마주오든버스가 주앙선침범후 급브레이크로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외 요양보험도 보장받을수 있나요 : 일단 자동차보험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님이 질문하는 요양보험은 님이 가입한 개인보험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해당 요양보험의 증권을 기초로 가입담보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 보장내용에 해당된다면 보상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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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였으나 그것도 모르고 주차한 후 집에 있다 뺑소니차로 고발했는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것도 모르고 주차한 후 집에 있다 뺑소니차로 고발한다면 이 경우 뺑소니 범으로 적용되나요?: 뺑소니는 교통사고로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음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다만, 음주상태가 아니라면 알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상태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즉, 해당 사고당시의 정황에 따라 다르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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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하다 자동차 사고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봐도 2차선차가 잘못된것 같은데 이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님의 질문은 좌회전 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차량과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다 사고가 발생한 사고로, 이는 지시위반이고 교차로내 차선변경중 사고로 지시위반한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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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찌해야하는지 연세가 있으신분들이라 대응도 못하고 저도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이는 병원비에 대한 문제입니다. 피해자분이 어느정도의 상해인지는 알수는 없으나, 통상 병원비에 대해서는 병원비를 심사하는 심사평가원의 기준에 따라 병원도 정산을 받기 때문에, 해당 기준에 어긋날 경우에는 병원도 병원비를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해당주치의가 정확하게 입원치료를 꼭 해야하는 이유 즉 통원치료는 불가하고 입원하여 해야하는 치료등에 대하여 소명을 해야 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기초로 주치의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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