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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오색조173
신기한오색조17323.02.19

신호대기중에 뒷차가 살짝 접촉을 했는데요

오늘 교차로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뀌어서 급제동(시속 60정도)을 했는데 뒷차가 살짝 접촉을 했습니다.

다행이 사람은 다치지는 않았는데 범퍼쪽이 흠집이 나서 수리를 하려고 한다고 말을 했는데 상대편에서 급제동해서 난 사고라 내 과실도 있다고 하네요.

너무 괘심해서 통원 치료나 입원도 생각중인데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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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 대기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뒤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 보험으로 대인, 대물 처리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정도가 어느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상해에 대하여 상대방은 경찰서에 신고후 마디모프로그램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결과 상해없음으로 나온다면 상대방은 치료비등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가 바뀌어서 급정거를 했다면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황색 등을 보고 정지 선에 잘 멈춘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보험 접수 해서 보험 회사끼리 과실 산정하게 하고 상해를 입었다면 대인 접수도 해달라고 해서 치료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준희 도로교통사고감정사입니다.

    우선 일반도로에서 신호를 지키기던 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상대차량이 안전거리미확보가 사고 원인입니다.

    경미한 후미 추돌의 경우도 인적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험처리 가능 하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무분별한 보험지급을 방지 하기위해 보험사에서 방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진단서 가지고 경찰서 한번 방문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