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힘센사자51
힘센사자5123.02.19

사고후 보험처리 관련 궁금합니다

택시기사가 교차로에 신호대기중이던 제 차를 보지못하고 충돌사고를 냈는데 제가 그때는 경황도 없고 괜찮은것같아서 차만 고치는걸로 하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몇일뒤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병원을 가겠다고 하니 몇일이 지나서 안된다고 하시는데 원래 그것이 맞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대인 처리 후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시간이 흐른 경우 사고와 인과관계 문제가 있어 보험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있으나 이 부분은 병원 진료를 먼저 하신 후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시간이경과가 되었다고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해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고로 인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최대한 진단서, 소견서등으로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의 부상 내용이 그 사고로 다친 것이라는 것을 귀하가 담당 의사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뭐라고 하던간에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사로부터 자동차보험 처리를 할 수 있고

    소정의 보상금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며칠이 지나서 아니며 대인 접수까지 해주면 보험료할증이 많이 되기에 거부하는 것이며 질문자님은 병원에 가서 해당 증상이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인지 전문의의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안해주는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해당 사고를 신고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진단서를 첨부하여 택시 공제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