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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사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된다는데 맞나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로 사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된다는데 맞나여?: 자전거 사고시 지방자치 단체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은 2가지입니다.1. 만약 해당 사고가 자전거도로의 관리상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자전거도로의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상이 가능하나, 님의 경우 자전거 도로의 하자가 아닌 유기견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이부분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2.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 주민을 상대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지장자치단체별로 보험 가입 내역이 달라 일률적으로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예를 들어, 제가 살고 있는 안양의 경우에는 자전거사고로 4주이상의 진단시 진단주수별로 보상이 되며, 후유장해가 남은 경우도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진단시 보상은 없고 사망시에만 보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가용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도 다른 것으로 님이 살고 있는 지자체 즉 시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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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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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편도 1차선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골목에서 우회전하려고 진입한 차량의 충격으로 도로에 넘어지면서 허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자동차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상청구를 안했는데 보상 청구 시효가 얼마인지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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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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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사이에 도로에서 후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1차선 도로에 집을 잘못찾아가서 잠깐 후진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아쥼마를 쳤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차량이 후진 하는 경우에는 차량 운전자는 후방을 살펴 주의깊게 후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2022. 07. 12일 도로교통법이 개정이 되었으며, 보험사의 교통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아파트 단지내에서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의 사고의 경우 차량의 과실을 100%로 산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래 포스팅 내용 참고바랍니다. 아파트 내 무단횡단 사고 차량 100% 과실 .. : 네이버블로그 (naver.com)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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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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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에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앞차를 잘 못보고 추돌하고 말았는데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나중에 혹시 문제(뺑소니)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님이 입장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될수 있으나 상황상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성인 인점 2) 상대방이 등교문제로 먼저 간다고 한점 3) 님이 연락처를 준점 4) 사고내용이 크지 않은 점5) 사고내용상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사고인점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 문제 없이 해결이 되며,정 걱정이 되신다면, 님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고, 안된다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님이 먼저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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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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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처리 및 합의금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때 합의금이나, 차량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깝지만 님의 질문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렶습니다. 1.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중고시세가 250만원이상이라면 편하신 공업사에 가셔서 수리하시면 됩니다. 2. 아버님의 합의금과 관련하여서는 보험사의 지급기준을 말씀드리니 적용하여 보시면 됩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결정이 되나, 님의 질문내용을 보면 목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상황으로 이는 상해등급 9급에 해당하여 위자료는 2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상해로 인하여 실제 급여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급액의 85%가 지급이 되나, 통상 보험사에서는 입원기간에 한하여 인정을 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받게 되면 통원횟수 1회당 8000원이 교통비로 지급이 됩니다. 4) 향후치료비 또는 후유장해보상금 :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시점에 치료가 더 요구될 경우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를 지급할 수도 있으며,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이 안되고 증상이 고정된 경우 후유장해 진단을 받아 그에 따라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 별도로 상대방이 신호위반 사고이고, 아버님이 8주진단이라면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감면받기 위해 보험사 합의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해당 형사합의이 보험사의 합의에서 공제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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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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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난 후 명함 안받았을 때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 사람한테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사고로 차량이 망가지고 상해를 입었다면 당연히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님의 상황은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으로 현재 상황에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즉, 상대방을 특정해야 하는데, 현재로써는 특정할 수 없으니, 블랙박스, CCTV등으로 상대방을 우선 특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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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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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중 주차된 차량 사고 낸 후 사라졌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경우, 뺑소니보단 제가 장애인 주차 구역에 2중 주차를 한 것이 더 잘못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는 사안에 따라 각각 고민을 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해 님의 차량이 파손된 것 이 맞다면, 보상을 받으셔야 하나, 님이 2중주차 하셨다면 님의 과실은 일부 인정이 되어 상대방의 과실분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통상 10~20% 정도의 과실이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님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2중 주차를 하여 장애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고가 될 경우 별도로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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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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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보상문제에 대한 문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 소득신고가 되어있지않아서 1일 최대 6만 몇천원? 받을수 있다고 하고...: 님의 경우 소득신고가 되어 있지 않아 객관적인 소득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이 적용되며,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1일 82,455원의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것 같으니 재확인하여 보세요. 보험회사측에서 하는말이 맞나요? 더 치료 받으면 안되나요?: 보험사측의 주장은 합의금은 1) 위자료 2) 휴업손해 3) 향후치료비를 지급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향후치료비에 대한 이야기로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비에 대하여 병원으로 지급하지 않고 님에게 지급할 테니 합의하자는 이야기 이고, 만약 병원에 지속 치료를 받으면 향후치료비는 감소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님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향후치료비를 얼마로 산정할 것인지? 추후 치료를 받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생기면 향후치료비는 인정될 수 있으니 우선은 치료를 받읏시고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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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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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던 중에 사고 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보상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유기견과 사고시에는 안타깝게도 보상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 강아지가 반려견으로 견주가 있다면 민법상 동물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보상을 청구할 수있으나, 유기견의 경우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님이 출근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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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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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사망보험금 상속권에 관한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현재남은 딸1명에게 만 있는건지 사망한첫째아들 배우자에게도 있는건지 알려주십시요: 만약 해당 보험금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된 수익자에게 지급이 되며, 별도의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법적 상속인으로 되어 있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상속인은 딸 1명과 사망한 첫째 아들 배우자가가 각각 1:1의 비율로 상속이 됩니다.이는 법률상 대습상속으로 상속을 받을 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상속지분은 사망한 자의 상속인으로 다시 상속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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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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