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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1

후미추돌 사고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신호걸려서 대기하고 있었는데 뒤에서 경미한 후미추돌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 차가 오래돼서 가끔 덜컹거리는게 있어서 이번에도 그런건 줄 알았는데 뭔가 찝찝해서 집에 오자마자 블랙박스 영상 돌려봤더니 뒷차가 신호걸린 김에 딴짓을 한건지 졸았던 건지 차가 슬금슬금오더니 부드럽게 제 차 뒤를 박았더라고요.


보통 가벼운 접촉이라도 일단 따라가서 사과라도 할텐데 마치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자기 갈길 가버리더군요.

제 차는 처음 탈때부터 좁고 거친길만 가느라 많이 긁히고 칠이 벗겨진 부분도 많고 원래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냥 넘어갈까하다 사과도 안하고 자기 갈길 가버린게 괘씸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 신고하려면 경찰서까지 가야하나요? 인터넷 신고는 못하는지요?

스파크가 약하게 닿은거라 제 차는 사실상 멀쩡한데 뺑소니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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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해 부상이 있거나 차량 파손이 있었을 경우 경찰에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가서 하셔야 합니다.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01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뺑소니가 성립을 할려면, 피해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님의 차량이 사실상 파손된것이 없다면 뺑소니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블랙 박스 영상을 들고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일명 뺑소니 특가법 상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경우가 아니면 적용이 되지 않으며 차량만을 파손하고 사고 사실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

    물피 도주에 해당하나 이 부분도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지면 차량이 파손되어야 적용됩니다.

    신고하기도 번거롭고 차량에도 실제 파손한 부위가 없다면 신고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