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인데 입원치료 하는 경우는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법률적으로는 상대방이 해당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보상책임을 지게됩니다. 이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마디모 프로그램으로 경찰서에 신고하여 인정될 경우 벌점, 과태료를 감내하고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상해없음을 법원 소송으로 진행하여 판단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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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아파트 통로쪽에 세워둔 자동차와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내라도 정해진 주차공간이 아닌 통로에 주차하여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비록 통상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일부 과실은 산정이 되며 통상의과실은 10%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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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은 했지만 인정할수는 없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쌍방이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이럴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분심위, 소송등으로 진행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이기때문에 상대방이 분심위등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분심위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잘 다투어 그 결과에 따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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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인 구간에서 사고 났을 때 과실비율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정체구간에서 끼어드는 차량은 단순히 차선변경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끼어드는 차량의 기본과실은 70%로 인정이 되며, 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 여부등을 고려하여 일부 과실은 조정될 수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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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대인처리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교통사고로 대인처리를 받는 경우 양방치료를 받다가 한방치료를 받는 것은 관련없습니다. 다만, 치료기간에 따라 치료횟수는 제한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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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우회전 차량 사고나면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교차로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진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과실은 직진차량 20%, 우회전차량 80%로 산정이 되며, 우회전차량이 진입한 차선, 양차량의 충돌부위, 방향지시등 여부, 선진입여부, 신호체계등을 추가로 검토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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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단속 구간에서의 사고 과실 여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상 주행 차량과 불법주정차 차량의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불법주정차 차량이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정차 차량의 통상적인 과실은 10-2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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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디모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마디모프로그램은 경미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해당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는 시뮬레이션 으로 국과수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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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피해를 당한 후 대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유불명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면 보상을 요구할 대상을 찾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 보험의 자차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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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해놓은 저의 모닝차를 후방범퍼에 기스가 나있는데 범인 잡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유불명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를 특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당 파손을 누가 그렇게 했는지를 블랙박스, CCTV등으로 특정하여야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통상 보유불명사고의 경우에는 사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사고를 인지하였으나,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상하기 싫어서 도주하는 경우등으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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