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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 중 사이드미러 접촉사고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이러는 경우 제가 100, 상대방0 인가요?: 일반적으로 신호대기중인 차량을 어떠한 사유든 충격하였다면 신호대기중인 차량은 무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만약 상대방이 중앙선 조금 넘어서 대기중이여서 제가 피해가려다가 부딪힌거면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중앙선을 조금 넘어서 대기중이였다 하더라도, 해당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이가 과실비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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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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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동사고 빌생후 제가피해자인줄알았는데. 경찰서에서 가해자라는데 이의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가 주위환경과도로사정에의해 중요하다는건알지만 정황상으로 만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경찰서에서 사고처리가 되어 가피해자가 결정이 되면 변경이 어렵습니다. 이경우에는 신속하게 해당 경찰청에 이의 제기를 하시어 재조사 의뢰를 하시고, 다시한번 판단을 받아 보실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된다면, 이후에는 과실관계와 관련하여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구상소송을 통해 과실관계를 확정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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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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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대 자동차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전화와서 과실따져야하고 제 과실이 있는경우 합의금에서 과실만큼 치료비를 제한다고 하네요: 통상 횡단보도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설치된 횡단보로라면 자전거를 타고 횡단시에는 자전거인도 과실이 20% 정도 산정이 됩니다. 다만, 비록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치료비는 전액 보상이 되기 때문에 병원비를 부담하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경우 치료비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되기 때문에 보험사로 부터 받는 합의금이 감소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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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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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가 급브레이크 후 중앙선을 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경우 제가 제동하지 못하여 앞차를 후방에서 부딪힐 경우 제게도 과실이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유턴은 부딪힌 후의 사건이라 부딪혔을경우 확인이 어려울꺼 같은데요...: 일단, 상대방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던중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이는 이유없는 급정거에 해당하여 과실관계는 불법유턴차량 30%, 후미추돌 차량 70%가 됩니다. 선행차량이 불법유턴을 하더라도 후행차량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미확보에 따른 과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고이후 유턴형태로 정지가 된 상황으로 사고당시 불법유턴중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입증을 해야 하는 문제는 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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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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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차량과 신호위반 차량과 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다른차량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신호위반으로 좌회전을 하다가 두차량이 사고가 발섕했습니다. 이경우 자량과실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일단, 비보호좌회전은 좌회전신호 또는 직진신호에 좌회전을 해야 보호를 받으며,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상기 사고의 경우에는 양차량 신호위반 사고로 50:50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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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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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 교통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보험사의 과실산정 기준인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에 따르면 차선변경중 사고는 기본 과실 30:70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상황에 따라 일부 과실이 가감산되는 형식입니다. 다만, 님이 해당 사고가 피양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며 차선변경중 사고라면 해당 내용을 블랙박스등으로 입증함으로써 상기 과실비율 인정기준에서 조금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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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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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에 의해 다중추돌사고가 일어날 경우 보행자의 책임이 크게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행자가 무단횡단을 시도한 탓에 진로방향을 급하게틀어 사고가났을 경우에,무단횡단을 시도한 보행자가 사고유발의 책임을 크게물고 이에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건가요?: 일단, 민사 손해배상측면을 보았을 때 무단횡단인의 과실이 해당 사고에 영향을 미쳤다면 손해배상의 부담을 안게 되나, 과실관계는 해당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무단횡단인의 과실분만큼만 부담하게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런 경우 무단횡단인보다는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차량측에 과실관계를 더 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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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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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통원비 청구할경우 연말정산때 토해내야 한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병원비 아낄려고 실비보험 가입하였습니다. 실비보험 청구할려고 하니 연말정산시 토해낸다고 들었습니다. : 무슨 이야기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이야기하시거나, 연말정신시 소득공제에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나, 상기내용보다 실비로 보험금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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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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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을 가입하려고 할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태아보험만 먼저가입하고 출산전에 실비만 따로 들어도 문제가없을까요?: 네 관련은 없으나, 가능하시면 태아보험에 실비를 같이 포함하여 가입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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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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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만가입한 차량과 사고 후 합의진행?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리고 아직도 보험사와 합의를 안한것 같은데 제가 형사처벌 합의를 해줘도 되는건지? : 일단, 님의 질문내용을 보았을 때 형사합의의 대상이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내용만 보면 그런데, 다른 사정이 있을 시 있으니 보험담장자에게 재차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게 되면 저한테 불이익?: 불이익은 없으나, 위와 같이 형사합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님은 종합보험이고 12대 중과실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책임보험으로 상대방이 형사합의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합의를 요할 경우 합의를 하시면되며,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은 부분과 연동하여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라는게 저에게 합의금을 주고 고소를 취하해 달라는 얘기인가요? : 네. 상대방이 합의를 하는 것이 맞겠죠. 고소취하가 아닌, 형사합의를 하시게 되면, 상대방의 형사처벌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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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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