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에 수리기간보다 짧게 렌트카비용을 준다고하는데 법적으로 25일주기로 되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왔는데 차완전히 고쳐질때까지 타고 렌터카 반납해도 상관없는거지요? 제가알기로 법적으로 25일까지 렌터카 쓸수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혹시 상대방측에서 5일이 지난 급액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건지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렌트카를 25일까지 사용할수 있다는 것은 최대 렌트카보상범위로, 정확한 사정은 알수 없으나, 질문내용상 보면, 평균적인 차량의 수리기간은 5일이나, 해당 센터의 업무량등으로 2주반이 걸린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해당 차량의 통상 수리기간은 5일이고 나머지 기간은 입고된후 수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리대기하는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 수리기간만 보상한다는 내용으로 5일간만 렌트비를 보상한다는 것으로 해당 센터에서 수리를 할 경우 분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센터에서 실제 수리기간은 얼만인지를 확인하시고, 다른 센터로 이동하여 수리를 하거나, 실제 수리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모아두셔야 추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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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소속 공원에서 다쳤는데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상 구청이 관리하는 체육공원에서 다쳤다는 정보만 있는데, 다쳤다는 것이 어떤 경위로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체육공원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구청측에 관리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청구를 할수 있고, 통상 이런 경우 구청은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접수를 하여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선 해당 구청측에 사고내용을 알리고, 보험접수를 요청하여 보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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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살 손해사정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29살에 손해사정사 취득하고 30살에 취업하게 된다면 어느쪽으로 취업이 가능한지 궁금합니: 손해사정사는 보험사고의 조사 및 보험금의 적정여부 및보험금산정을 하는업무로 취업을 한다면, 보험사의 보상팀 또는 손해사정업체의 직원으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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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뇌진탕 진단 의원급인데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진료는 의원급 신경외과에서 받았고, 진단서는 동일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의료진이 작성해주신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께서 정형외과에서 한거라고 안된다고 하시는데 신경외과 의사한테 진단받은건데 안되는건가요?: 우선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정형외과 진단이라는 것으로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신경외과 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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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후 합의중에 뇌진탕으로 보험사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정형외과라면서 태클을 걸더라구요 염좌로만 합의가 가능하다고 하면서요 이렇게 작성되어있는데 합의가 염좌로만 가능한건가요?: 우선 진단서상 뇌진탕이 진단되었다면 뇌진탕을 포함하여 합의가 가능합니다.다만, 뇌진탕을 포함한 경우, 포함하지 않은 경우의 차이는 위자료 5만원에 대한 차이만 있고, 4주이상 치료시 추간진단이 필요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여,해당 분쟁을 할 것인지를 실익적인 측면에서 판단해 보시기 바라며, 혹시라도 분쟁이 된다면, 뇌진탕을 진단한 이유 즉 어지럼움증, 구토증상등이 있었는지에 대한 차트로 다퉈볼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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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보험은 필수록 들어놓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암 보험이 없는데 나중에 암에 걸리면 큰 비용이 나갈까봐 걱정이 됩니다. 보험을 다들 필수로 드는지, 건강보험은 어떤식으로 드는지 궁금하네요: 보험은 혹시 모를 보험사고를 대비하는 것으로 향후 어떤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리스크를 커버하기 위해 가입을 하게 됩니다.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경우 살아생전 암에 걸릴 확률은 약 38% 정도로 낮지 않고,성별로 보혐 남자는 5명중 2명 으로 약 39.9% 정도가, 여성은 3명중 1명으로 약 35.8% 정도로 그 발생율이 높아 가입을 하는 것이 좋고, 그외에 건강보험관련하여서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등을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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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진료기록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뭐 개인정보 하려면 동의? 해야하는거 같은데 혹시 민감정보 (산부인과 기록 등) 에 대해서 보험설계사가 알수있나요?: 기본적으론느 보험설계사가 의무기록등 민감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다만, 해당 질병에 대하여 보험처리 이력이 있다면 보험처리된 이력은 고지의무때문에라도 확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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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접촉 교통사고에 대해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정차중 상대방의 과실로 추돌하였다면 상대방의 일방과실로,차량에 대해서는 수리업체(1,2급 정비공업사)에 입고하신후 상대방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수리를 하면 되고,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보상도 가능합니다. 이는 모두 상대방의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통해 본인 부담없이 보험사에서 수리업체 및 렌트업체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만약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측에 대인접수를 요청한후 대인접수번호를 받아 병원에 가서 해당 접수번호로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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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후진하다 박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바로 연락드리고 일단 견적을 받아보신다고 했는데 금액이 크게 나올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파손상태를 보았을때 수리범위는 앞범퍼, 앞휀터, 라이트까지로 수리비는 100만원 범위로 나올것으로 보이고, 그외에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까지 보상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보험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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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교통사고 관련 문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내일이 월요일이라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현재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두개 다 있는데 혹시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진짜 주차되있는 차량을 박아서 사고차가 된다는게 너무 열이 받네요: 우선 정상 주차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상대방측으로부터 차량수리비와 렌트비를 보상받게 되어, 택시공제조합의 접수번호를 받아 수리업체에 입고하여 수리를 하면 됩니다.상대방측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상황으로 본인의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으로는 별도로 보상을 받을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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