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 뇌진탕 진단 의원급인데요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진료는 의원급 신경외과에서 받았고, 진단서는 동일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의료진이 작성해주신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께서 정형외과에서 한거라고 안된다고 하시는데 신경외과 의사한테 진단받은건데 안되는건가요? 좀 황당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휴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진단서에 s06이라는 뇌진탕 질병코드가 있어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에 그 질병코드가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질병코드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쉽게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워낙 쉽게 뇌진탕 코드를 받아서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단순 코드만으로는 인정해주지 않고 CT 촬영까지 이루어져야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진단을 받으셨을 때 CT 촬영도 하시고 질병코드가 나왔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닌 상황이면 인정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동차보험 담당자나 손해사정사 통해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뇌진탕진단은 신경외과 전문의에게 받아야 인정이 됩니다.

    받으신 병원이 신경외과 진료를 하고있더라도 정형외과 전문의라면 인정이 되지 않으니 신경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다시 진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정형외과라서 안된다는 것은 핑계고, 뇌진탕을 인정 하기 싫타는 거네요.

    맘 편하게 지금 합의 하던지,

    계속 치료 받다가 지칠때쯤 합의 하던지,

    정하셔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는 의원급 신경외과에서 받았고, 진단서는 동일병원에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다른 의료진이 작성해주신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께서 정형외과에서 한거라고 안된다고 하시는데 신경외과 의사한테 진단받은건데 안되는건가요?

    : 우선 문제는 없습니다. 보험사에서 정형외과 진단이라는 것으로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신경외과 진단서를 추가 발급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 뇌진탕은 명백히 해당 자동차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30분 이내의 의식소실, 24시간 이내의 외상 후 기억상실, 방향감각 상실 징후가 동반된 외상으로 사고 직후 최초 진료 의료기관의 초진 의무기록지에 의식소실 등의 사항이 명확히 기재된 경우,

    - 또는, 신경전문의의 검사 및 소견에 의해 환자의 임상 증상이 뇌진탕으로 판단되었을 경우 인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