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차량을 랜트 받았을 때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랜트 받은차량에 대해 운전자가 따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랜트된 차량에 대한 보험 정보는 어떻게 알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고대차로 렌트를 할 경우 보험료도 상대방이 보상을 하니. 자차까지 모두 가입된 차량을 렌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렌트된 차량에 대한 보험정보는 해당 렌트카에 요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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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통한 자동차보험했는데 블랙박스미가입?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블박특약가입은 설계사통해하면 안되는건지 공동명의라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블랙박스 특약가입은 공동명의와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특약 가입은 계약변경으로 설계사를 통하지 않고도 가능하니, 해당 콜센터로 전화하시어 계약변경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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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장마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 되어 차량이 침수되면 누가 보상해 주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름 장마로 인하여 폭우가 내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이 침수 되면 누가 보상을 해주나요? 아니면 자신이 책임을 져야하나요.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자동차 보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만약, 해당 주차장의 관리하자가 있어 즉, 하수구 배수로관리 부실등의 하자가 있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통상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차로 처리가 되고, 자차 처리를 한 보험사에서 책임이 있는 주체에게 구상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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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난뒤 상대방이 보험접수를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땐 어떡해야되죠?: 경찰서 사고조사중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안하고 있는 상태라면, 1) 우선 건강보험으로 먼저 처리하시고 추후 직접청구권등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으며,2) 상대방 보험사에 가불금청구권을 행사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님의 경우 쌍방이라고 하셨으니, 님의 과실도 어느정도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대방이 보험접수를 한다고하더라도 건강보험으로 우선처리하는 것이 추후 합의시에 치료비 과실상계등을 고려할 때 님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바이 운전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오토바이를 왜 운행하셨는지에 따라 산재처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의 프로필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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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보행자 교통사고 도와주십쇼...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저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정식 사고처리가 된다면, 절차에 따라 조사받으시고, 조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서 신고를 님이 어쩔수 없기 때문에 절차상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전과같은건 없습니다: 벌금관계는 전과민 사고경력도 고려가 되나, 가장 크게 반영되는 것은 피해자의 상해정도입니다. 님은 무보험상태인 상태이므로, 피해자의 상해정도 즉 진단주수와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벌금은 다르게 처리가 되니,가능하시면 피해자와 잘 협의하여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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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직후 가장 오른쪽 차선이 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혹시 이게 잘못된 걸까요? : 우회전 전후에 해당 차선이 버스전용차선인 경우 어쩔수 없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이용할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탈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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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불에 정차...뒤차 추돌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 신호에서 노란불에 정차후 뒷차가 추돌했습니댜 이런경우 뒷차 과실이 100%로 맞나요? 저에게 갑자기 세웠다며 화내시는 뒷차 기사님 너무 기분나쁜데...2틀째 과실인정을 안하고있다네요: 네. 신호변경에 따라 정상적으로 정차후 추돌당하였다면, 이는 추돌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안할 경우 보험사 담당자와 상의하여 경찰서 신고 하여 사고처리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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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사고나면 처벌 수위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중앙선을 넘었다면, 사고장소와 사고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겠지만, 경찰서 신고시 중앙선 침범으로 처리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험처리만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실등으로 문제삼지 마시고, 보험처리를 신속히 진행하시고, 만약 상대방이 보험처리외에 일부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금액에 따라 신속히 주고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금액정도는 상대방이 경찰서 신고했을 때 받을 불이익 즉 중앙선 침범처리시 형사처벌에 따른 벌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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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막히는 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막히는 도로 중간에 접촉사고가 났을 경우에 안그래도 차가 막히는 상황에 보험사가 올때까지 기다릴 수 없을것 같은데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이 정체되는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다른 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내용에 대한 정리만 된다면 차량을 바로 빼도 관련없습니다. 즉, 사고내용에 대해 입증이 가능한 블랙박스가 있다면, 블랙박스만으로 사고내용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빼도 되고, 이가 없다면, 차량 충돌 부위와 충돌위치등에 대한 입증을 위한 사진촬영을 신속하게 하고 차량을 이동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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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녹색등 점멸중에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하던중, 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던 차량이 신호위반 하여 차량정지선을 넘어 저를 추돌한사고의 과실은 피해자인 보행자는 몇%인지 가해자인 차량의 과실은 몇%인지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해차량은 어떠한 법조항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우회전 하던 차량과 횡단보도상이 아닌 님이 말씀하시는 횡단보도와 차량정지선 사이를 횡단의 경우 횡단보도 지근에서 횡단중 사고의 경우 통상 피해자의 과실은 20%, 차량의 과실은 80%가 산정됩니다. 이경우 횡단보도상의 사고는 아니기 때문에 보행자의무위반의 처리는 되지 않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차량은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입니다.사고처리 잘 받으시고 빠른 쾌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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