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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하마277
사려깊은하마27722.10.13

운행중 앞 차량에서 돌이 튀어 앞유리 파손

운행중 앞에서 주행중인 덤프트럭에서 돌이튀어 앞유리가 파손 되었습니다.

블박확인후 신고하여 보험접수 해준다하여

그리알고 있었습니다.

보험사 직원 왈 차에서 튄것인지 운행중바퀴바닥에서 튀어 온건지 알수없다고 보험처리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알아서 자차 처리던 소송을하라는대 어찌해야하나요.

어디 민원 넣을곳은 없나요.

덤프 차량 넘버도 안보여 겨우 신고하여 찾은건대 이건뭐 앞유리값이 HUD장착차량이라 가격도 비싸고 어찌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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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일반 보험회사라면 금감원에 화물공제 등 공제라면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트럭의 과실 확인이 애매한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유리를 충격한 돌이 덤프 트럭에서 직접 떨어졌거나 바퀴에 끼여 있다가 튄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바닥에

    있던 돌을 덤프 트럭이 밟아서 튄 거이라면 덤프 트럭의 과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민사 소송을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직원 왈 차에서 튄것인지 운행중바퀴바닥에서 튀어 온건지 알수없다고 보험처리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알아서 자차 처리던 소송을하라는대 어찌해야하나요.

    : 본 사안은 해당차량의 과실로 인한 사고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이런, 경우 님이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여 사고내용을 일단 사고처리로 정리를 해야 하며, 상기 결과로 인정된다면 사고처리가 원활할 것이고, 해당 조사로도 결정이 안된다면, 자차로 우선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금분쟁심의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