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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낙하물(돌로 추정)로 앞유리가 금이 갔는데 교통사고로 접수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앞서 가던 덤프트럭에서 낙하물(돌로 추정)이 떨어져 앞유리가 금이 갔습니다. 이럴경우에 교통사고로 접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는 앞의 덤프 트럭에서 떨어졌다는 점이 블랙 박스 상으로 확인이 되어야 앞 차량의 대물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앞 차에서 떨어진 것이 모호하거나 바닥에 있던 돌이 튕겨서 앞 유리를 파손하였다면 앞 차의 과실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블랙 박스 영상에 해당 사항이 찍혀 있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하여 교통 사고 진행이 가능하나 아닌 경우 자차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덤프트럭에서 떨어진 부분이 블랙박스 등으로 명확히 확인될 경우 덤프트럭에 손해배상(보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경우에 교통사고로 접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이런 경우 우선은 상대방에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하시고, 서로 이야기가 잘되면 문제가 없으나,

      인정을 안하거나 한다면, 일단은 경찰서에 사고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고 즉 상대방 차량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