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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흰죽지83
쌈박한흰죽지8322.10.12
실비보험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

안녕하세요 실비 보험 가입자 입니다.

오토바이 타다가 택시잘못으로 교통사고 났습니다

응급실에서 60만원정도 택시에서 보험처리 해주었는데 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1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질문자님의 실비가입 시기가 2009년 9월 이전이면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실비를 가입하신거라면

    상대방 택시보험측에서 대인접수하여 보험처리를 한것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중복하여 보장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불가능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하여 자동차보험처리 된 경우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택시에서 보험처리 해주었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한 부분이 없으므로 보상불가능한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가입하신 상품이 2009.9이전 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 일부(50%)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응급실에서 60만원정도 택시에서 보험처리 해주었는데 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받을수 있는건가요?

    : 이는 보험가입시기가 2009.10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이고 상해의료비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이후 가입 보험이라면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가입자가 병원에서 치료목적으로하는 진료비 지출시에 보험금청구를하는 상품인데 질문자님이 가입중인 실비보험이 09년 10월 이전 가입상품이라면 교통사고 병원비의 50%까지 가능하지만 이후가입자라면 질문자님이

    지급한 병원비용이 아니기때문에 보험금 청구를해도 받지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차량 사고의 경우는 서로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2009년 8월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보험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합의가 끝난 이후에는 병원 치료시 실손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택시에서 자동차보험으로 가입하신경우 실손에서 중복으로 보장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상해의료비 가입자에 한해 일부 보상받으실수 있으나 이또한 오토바이 탑승중 사고일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실비청구는 어렵습니다.

    자동차관련 보험으로 처리하셔야될거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단, 2009년 이전 1세대 실비 보험의 경우 중복 청구가 가능한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자기가낸 병원비 돌려받는 개념입니다. 부담한비용이 있으시다면 돌려받으시겠지만

    택시에서 100% 보상 해주었다면 실비처리는 안됩니다.

    가입한 보장내용중에 입원 일당있으시면 일당으로는 받으실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