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책임보험으로 베란다누수 보장이 되나요
저는 운전자보험과 일상생활책임보험은.현대사회에 살면서 필수라 생각해서 가입을 해놓았는데 베란다 누수로 아랫층에 피해를 줬을 때 이 보험으로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장 가능합니다.
직계가족분들도 이와같은 특약 있으면, 이중청구해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자부담금 가입시기에 따라 누수건은 50만원 일수도 있습니다, 확인 해보시고
그리고 화재보험에 누수관련 특약 있으면 보장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누수사고가 발생했고 그 소유자가 가입한 보험의 증권 주소가
사고 주택으로 되어 있으며, 소유자이자 피보험자가 해당 주택에 살고 있다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누수피해의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소유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한 배상책임의 사고임이 입증된다면
(등기부등본상 피보험자의 소유주택으로 되어 있고 그 피보험자가 사고 주택에 기거를 한다면) 사고주택(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노후화 및 하자로 인한 누수피해에 대해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우리집의 누수로 아랫집이 피해를 입었다면 가입하신 일상배상책임담보로 보장가능하십니다.
누수의 경우 일상배상책임담보를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 자기부담금의 범위가 2~50만원까지 달라지니 가입하신 증권 확인해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급배수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배상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요즘엔 거의 포함이나 혹시 모르니 설계사나 고객센터에 확인은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로 아랫층에 피해를 줬을 때 이 보험으로 배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은 우리집 누수로인한 아랫집에 피해를 줬을때
원상복구하는데에 발생하는 비용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아랫집에 대한 배상가능한 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203님 집의 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를 주셨다면 보상이 됩니다.
일상배상 책임은 타인에게 신체적인 피해.물질적피해를 주었을때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랫집에 누수로 피해를 주었을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랫집에 대한 배상만 이루어질뿐 본인집에 대한 수리비는 화재보험을 따로 들어놓은게 없으시다면 직접 수리비 내서 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누수 피해에 대한 아래집 손해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험 접수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조사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잘한 선택입니다. 질문처럼 누수로 아랫층에 피해가 생기면 질문자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특약으로 처리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질문자님 가족중 일상생활배상특약에 가입되어있다면 양쪽에서 비례보상으로 본인부담금 없이 처리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보험에서 보험 약관을 확인 해보시면 누수도 함께 보장이가능합니다.
다만 자기부담금 50만원 정도 부담하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계약을 가입하셧다면 아랫집으로 누수현상이 일어나 손해를 입혓다면 보험사에 보헝금하시면 보험사에서 지급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한도는1억 입니다
증거사진 파손및 수리한부분을 사진촬영하시고
수리비청구서 ,영수증 ㆍ사고경위등을 추후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