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미납 몇개월후 실효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미납중인 보험은 몇개월이지나야 실효가 되나요?: 몇개월이라고 규정되지 않으며, 통상 보험사는 보험료가 미납되면, 계약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촉구하게 되고, 촉구당시 제시한 기간내에 보험료가 납입이 안되는 경우 보험사는 해당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즉, 보험사가 일정기간을 두고 보험료 납입 촉구 즉 법률상 최고를 한 이후에 해지가 됩니다. 부활하려면 직접 방문해야하는건가요?: 부활은 직접 방문여부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며,통상 해당 계약에 대하여 해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야 하며,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활 청약을 해야 하며, 연체보험료와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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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내 지게차 운전중 용달차량(일반인) 부딪히는 사고는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때 이분의 병원비 치료비등은 어떻게 보험 처리해줄수 있나요 ? 아님 가입해야 되는 보험은 어떤종류가 있나요 ?: 우선, 지게차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만약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지게차의 종류에 따라 피해자분측에서 가입한 무보험차상해에서 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지게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만약 두가지 모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지게차 운전자 또는 해당 회사에 보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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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에 의한 차량 파손에 대한 보상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 안타깝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통상 천재지변이라하여도 관리상 하자가 있다면 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있는데, 낙뢰로 인한 부분이라면 관리상 하자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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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대로라면 한의원 치료목적 비급여한약처방도 실비청구할 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 약관대로라면 한의원 질병 치료목적의 비급여한약처방도 실비청구할 수 있지않나요?: 해당 약관을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별도로 약관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의원 비급여한방에 대한 부분은 님이 제시하신 부분이 아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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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까요?(10년 무사고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 대물만 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보험료는 많이 인상되지 않으며, 물적할증금만 10% 정도 할증 및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정도가 됩니다. 사고할증금액은 회사마다 정책상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보험처리를 하신 다면 별도로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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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회사는 제정보를 어떻게 알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들 끼리 정보가 공유되는걸까요?자동차 보험회사는 제정보를 어떻게 알까요?: 우선 보험사끼리 사고이력등은 보험개발원을 통해 정보 공유가 되나, 나머지 개인정보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다른 보험사에서 연락이 안오는 것은 님이 다른 회원 가입할 때, 응모할 때 해당 정보를 타사에 제공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는 경우가 많습ㄴ다.예를 들어, 이마트에서 이벤트 응모시, 국민은행에 회원가입시, 카드 발급시 등등...따라서, 위와 같은 것을 할 때는 해당 내용을 꼼꼼히 보시고 사인을 하심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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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대인 접수를 해야 손해액을 받을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꼭 대인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우선 일 못한 손해에 대해서는 대인이 접수되면 보상이 가능하나, 이도 입원을 해야만 입원기간에 대해서 보상이 됩니다. 다만, 해당 화물차가 영업용 차량이고 님이 소유자라면, 차량 수리기간에 대해 영업손실 금액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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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10대0인대 차량 전손되면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전손으로 폐차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나오나요 차량 산비용만큼 나오는건가요?: 차량 전손시 보험금은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고당시 중고시세만큼만 보상이 됩니다. 즉 차량 산 비용과는 관련이 없고, 사고당시 해당 차종, 배기량, 연식, 옵션에 따른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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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이후 피해자의 수, 피해 차량의 수에따라 할증이 더 많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피해 차량의 수가 늘어날수록, 피해자의 수가 많을수록 추가로 할증이 붙는지,아니면 피해 차량들의 물적 종합, 피해자중 가장 높은 부상으로 할증이 책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1. 피해자의 수는 관련이 없고, 피해자중 상해등급이 가장 높은 한명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2. 피해차량도 피해차량수는 관련이 없고, 총 지급보험금이 얼마이냐에 따라 할증이 결정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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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 사고접수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 사고접수하면 오히려 제가 과속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을까요??: 일단 사고내용을 정리해보면, 님은 1차선 직진중 상대방은 2차선에서 차선변경중 사고로 판단됩니다. 충돌부위는 뒷범퍼 부위로 상대방의 거의 전적인 과실로 진행될수 있으나, 님의 과속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어차피 경찰서에 신고가 되었고, 조사결과 님이 20km/h 이상의 속도위반으로 나온다면, 님의 과실관계도 조금은 달라지게 되고, 속도위반에 따른 벌금도 나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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