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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대로라면 한의원 치료목적 비급여한약처방도 실비청구할 수 있지않나요?


이 약관대로라면 한의원 질병 치료목적의 비급여한약처방도 실비청구할 수 있지않나요?

2세대 표준화 실비 가입자인데요

어떤분들은 된다고하고 어떤분들은 비급여 부분은 안된다고 해서요

통원의 경우 분명히 약관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부분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차감하고 1회당 20만원 한도라고 돼있어서

약관 첨부해서 여쭤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든 비급여든 치료목적이라면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더군다나 2세대 실비라면요. 1세대는 약관 때문에 보장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2세대부터 약관이 바뀌어서 보장됩니다.

    혹시 보험사에서 딴지를 걸지 모르니 치료목적이라고 소견서 한장 써 달라고 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하나(단순히 위 약관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관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함) 표준화 이후 2세대 실비의 경우 한방 병원의 건강 보험 급여 치료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비 급여 치료에 대해서는 보상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치료 비급여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되어 면책이 맞습니다. 위약관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다른 부분을 찾아보시면 제외항목에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약관대로라면 한의원 질병 치료목적의 비급여한약처방도 실비청구할 수 있지않나요?

    : 해당 약관을 보시면,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별도로 약관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통상 한의원 비급여한방에 대한 부분은 님이 제시하신 부분이 아닌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