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부과에서 제로이드 실비 가능하다고 하던데 약관보니까
질병통원실손의료(처방조제)(갱신형)담보 50,000원
약관에 정한 질병으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산재보험 처리분 제외) 처방전 1건당 가입금액 한도 지급(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180건 한도)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에서 처방전1건당8천원 공제한 금액
※ 단,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에서 처방전1건당 8천원을 공제한 금액의 40%해당액을 처방조제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제건 가입금액 한도가 5만원 인건가요?
그럼 개수 제한되거나 금액이 얼마까지 라는것도 있나요?
아무리 읽어봐도 무슨말인지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