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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아름다운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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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5000원공제할때 병원 갔다가 그 처방전으로 약국가면 병원꺼 5000원공제 약국꺼 5000원공제 따로따로인가요

매번 약국꺼는 보험금청구안했는데 병원 갓다가 그 처방전으로 약국간 경우 병원비 공제5000 , 약국도 공제5000되나요?

아니면 병원비에서만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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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병원비와 약제비는 합산하여 5,000원이 공제됩니다. 즉, 병원에서 발생한 진료비와 약국에서 처방받은 약제비를 합친 금액에서 5,000원이 공제되고, 그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상이 처리됩니다. 병원비와 약국비는 합쳐서 한 번만 공제되며, 각 항목별로 별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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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비의 통원의료비 공제는 병원진료비 하고 약제비 모두 합해서 하루5천웨 공제한후 보상합니다 병원엉수증 약국영수증 같이 제줄하고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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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원 공제상품이라면 1세대 실손의료비 예상됩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는 병원비+약제비 - 5,000원 지급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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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손의료비 보험이신가보네요. 5천원 공제 말씀하시는거 보니까요.

    통원시 병원비와 약제비 포함한 비용에서 자기부담금 5천원 공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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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보험의 질병통원의료비담보는 약제비포함 5천원 공제로 약제비에서 따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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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 실비 보험 청구의 자기부담금(공제액)은 병원과 약국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병원 공제별도이며 약국 영수증 청구시 약국 공제 별도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