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실비 청구할때 병원꺼만 했는데 그때 오천원 공제 했으니 나중에 약국꺼만 할 때 공제 안하죠?
1세대 보험 이라던데요
약국꺼 따로 오처넌공제하는지알고 약국꺼 청구 안햇는데 지금 따로 약국꺼만 해도
전에 병원비 청구할때 5000원 공제 했으니 약국꺼 할땐 오천원 나온 것도 공제없이 청구되죠?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영수증 날짜 확인하고 그날짜에 공제하고 보상이 나간 이력이 있으면 공제없이 보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원 일자와 약국 처방전 조제 일자가 같다면
이미 청구했던 병원건으로 자기부담금 공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병원비와 약국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병원비에서 5,000원 공제한 경우, 동일한 날짜에 약국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없으므로 약국비 청구 시 공제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1세대실손의 질병통원의료비담보는 약제비 포함 5천원 공제하므로 이미 진료비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약제비 추가 청구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원 공제상품은 통원+약제 - 5,000원(자기부담금) 지급상품으로 이미 기 공제되었기때문에 공제없이 지급처리됩니다.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약관이 표준화이전 상품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하는 보험도 있고 50%-100% 사이를 지급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판매회사나 시기에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고 자기부담금 부분도 달라지기에 1세대 상품은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