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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아름다운방울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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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실비 청구할때 병원꺼만 했는데 그때 오천원 공제 했으니 나중에 약국꺼만 할 때 공제 안하죠?

1세대 보험 이라던데요

약국꺼 따로 오처넌공제하는지알고 약국꺼 청구 안햇는데 지금 따로 약국꺼만 해도

전에 병원비 청구할때 5000원 공제 했으니 약국꺼 할땐 오천원 나온 것도 공제없이 청구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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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국영수증 날짜 확인하고 그날짜에 공제하고 보상이 나간 이력이 있으면 공제없이 보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원 일자와 약국 처방전 조제 일자가 같다면

    이미 청구했던 병원건으로 자기부담금 공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 실비보험에서는 병원비와 약국비에 대한 자기부담금 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병원비에서 5,000원 공제한 경우, 동일한 날짜에 약국에서 청구하는 경우에는 추가 공제가 없으므로 약국비 청구 시 공제 없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한 보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습니다.1세대실손의 질병통원의료비담보는 약제비 포함 5천원 공제하므로 이미 진료비에서 공제했기 때문에 약제비 추가 청구시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5천원 공제상품은 통원+약제 - 5,000원(자기부담금) 지급상품으로 이미 기 공제되었기때문에 공제없이 지급처리됩니다.

  • 1세대 실비 상품의 경우 약관이 표준화이전 상품이기에 정확한 내용을 알기위해서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급하는 보험도 있고 50%-100% 사이를 지급하는 보험도 있습니다.

    판매회사나 시기에따라 지급율이 달라지고 자기부담금 부분도 달라지기에 1세대 상품은 약관 확인이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