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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상사조287
총명한상사조287

병원진료는 보험처리 없이 일반진료로 했는데,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서 약을 사면 그것도 같이 일반으로 들어가서 기록에 남지 않나요..?

병원에서 진료받을때 공단에 기록남지않도록 보험 없이 일반진료를 했는데, 처방전을 받았어요.

그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면 그것도 같이 기록에 안남는건가요? 같이 자동으로 보험처리가 안되는건지.. 아니면 약을 살때 보험처리 안한다고 따로 말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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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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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혜주 보험전문가입니다. 😊

    공단에 기록이 남지않게 하시려는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만약 가입하신 보험사에서 조사를 나오시는게 걱정되셔서 그렇게 진행하신거라면

    의미가 없는 행동이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ㅠㅠ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에서 해당병원으로 직접 조사를 나오게 되며,

    그렇게되면 병원에 남아있는 진료기록으로 확인이 가능하게 됩니다.

    보험가입이 걱정되시는것인지, 아니면 이미 가입하셨는데 추후 청구때문에 걱정되시는것인지,

    어떤 사유때문인지는 몰라도 보험가입과 관련되신거라면 숨김없이 고지하시고 가입하시는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청구하시면 당연히모든보험사가공용으로확인되기때문에 나중에보험가입시 제한이있을수있습니다

    보험금을청구하든안하든공단에는기록이남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우선 건보적용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건강보험 처리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에는 기록에 따로 남지 않습니다.

  •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 없이 병원에 내원하신 자체만으로 병원 진료차트에 진료기록이 남으십니다. 진료기록지에는 환자의 내원사유 상담내용 검사결과 진단명 치료내용 경과확인 등 일체가 확인이 됩니다. 만약 비보험처리 하신경우는 병원이 국민보험공단에 급여청구를 하지 않게 되어 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에는 확인이 안되시는 것 뿐입니다. 처방전도 당연하게도 병원 진료기록에 포함되어있습니다.

    보험 가입 때문에 문의주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인 조사가 이루어질 시 조사가 가능한 서류는 위 말씀드린 병원 진료기록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본인 외에 어떤 경우도 급여내역 제공을 해드리지 않기 때문에 굳이 비보험 처리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법원 문서 송부 촉탁 요청할 경우 법원에서만 공개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보험 처리하여 병원 치료받은 내역은 보험가입 전 고지의무에서 빼도 될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크게 피해보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