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런 경우엔 대인 접수를 해야 손해액을 받을수 있다는데...?
화물차를 운행하다 옆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100%를 인정하고 저는 다친곳이 없어 대물만 접수하고 화물차를 공업사에 입차한 상황인데 3일동안 일을보지 못한 손해액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꼭 대인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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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행하다 옆차선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추돌한 사고입니다.
상대방이 과실 100%를 인정하고 저는 다친곳이 없어 대물만 접수하고 화물차를 공업사에 입차한 상황인데 3일동안 일을보지 못한 손해액은 보상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꼭 대인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아님, 다른 방법이 있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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