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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딱따구리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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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주차장 사고 보험처리 문의드립니다!

- 기계식 주차장 출차 중 문이 완전히 열리기 전에 출차 하다가 차량 안테나가 문에 부딪히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찌그러 졌습니다!

- 사람이 다치거나 차량에 문제는 없고 기계식주차 엘리베이터문이 찌그러지고 부품이 빠진 상태입니다.( 수리해주시는 분이 오셔서 확인한 사항 / 사고후 바로 정상 작동은 가능한 상태)

- 보험사에 통화해 본 결과 빌딩 측에서 문 전체 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2달 전에도 해당 건물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는데 전체 교체 비용 800만원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 엘리베이터는 명확한 법 규정이 없는 관계로 제가 전부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까요?(10년 무사고입니다)

-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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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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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인상될까요?(10년 무사고입니다)

    : 이런 경우 단순 대물만 처리가 되는 사항으로 보험료는 많이 인상되지 않으며, 물적할증금만 10% 정도 할증 및 사고처리 건수에 대한 할증정도가 됩니다. 사고할증금액은 회사마다 정책상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제가 따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 네 보험처리를 하신 다면 별도로 조치하실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기계식주차장내에서 차량이파손되엇을시에는 해당건물. 주차장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잇다면 책임을 물을수 잇습니다


    즐거운시간되시길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대물 처리를 해주셔야 하며 보험회사에서 처리 결과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수리 비용이 물적할증 기준 이상일 경우 보험료 할증이 될 것이며 이 부분은 보험 처리 완료 후 해당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