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경우 상대방 자동차보험과 가해자한테서 얼마의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자동차보험의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것이냐는 아쉽지만 님의 질문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기본적으로 사고일자, 피해자의 인적사항, 정확한 사고내용, 직업과 소득등을 정확히 알아야만 산출이 가능한 내용입니다. 가해자 와의 합의는 형사합의를 이야기 하시는 것으로 이부분은 가해자의 합의의지, 운전자보험가입여부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재에서 위자료 포함해서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산재의 경우 위자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재에서 나오는 상실수액금 제외하고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에 추가로 상실수액 추가금을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님의 경우, 산재, 근재보험, 형사합의, 자동차보험 모두를 고려하여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형사합의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비율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Q1. 그렇게 되면, 과실비율이 달라질수도 있을까요?: CCTV가 확보된다면 사고내용이 좀더 정확하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재 판정을 하게 될 것으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Q2. 상대방이 본인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경찰서에 가서든 저랑 통화에서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되는건가요?: 자동차보험등 손해배상의 보험은 가해자가 구두상으로 약속하건, 인정한 것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산정된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가해자가 이야기 한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그렇게 이야기 하였다면, 보험사가 80% 과실만 보상하니 나머지 20% 보상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럴 경우 가해자는 보험처리만 으로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였는데 합의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러한 사항에서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의 산정은 1. 위자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산정되며, 님의 경우 12급에 해당되어 15만원이 됩니다. 2. 치료비 : 병원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할 것이고, 님이 직접 지불한 금액이 있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3. 휴업손해 : 금번 사고로 인해 소득의 감소가 있다면 감소가 된 소득이 세법상 입증이 된다면 입증된 감소 소득의 85%를 보상합니다. 4. 통원교통비 : 통원횟수당 8000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5. 향후치료비 :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향후 치료비를 받아야 할 정도에 따라 향후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다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 만큼보상이 됩니다. 님이 사고로 인해 손해 보신 부분이 많다는 건 모두 이해가 되나, 상기와 같이 보험 합의금이 산정되니, 정확히 손해사정하여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6:4 차대차 사고 대인보상 합의금 질문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도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인 합의금이 정해지는건가요?: 네 대인도 각자의 과실비율만큼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100만원의 대인보상합의금이 정해지면, 본인의 과실 40%를 제한 60만원이 보상합의금이 되고 그동안 치료를 받았던 치료비가 약 100만원이 나왔다면 대해 또 40%를 공제한 60만원을 제하기 때문에 보상금이 0원이 되는건가요 ?: 님이 예를 들은 바와 같이 무과실일 때 합의금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100만원의 60% = 60만원에서 치료비가 100만원이라한다면 지불보증으로 상대방이 먼저 지급하였으니, 100만원의 40%를 님이 부담하여야 하므로,60만원 -40만원이 되어 합의금은 20만원이 됩니다. 상기와 같이 계산이 되나, 상기와 같이 계산하였을 때 0 원 이하가 나올 경우에는 치료비는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자전거를 타던 도중 지게차와 사고가 있었는데 지게차보험이 없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가해자분께 보험처리를 요구하니 처리가능한 보험을 모른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할까요?: 지게차의 경우 책임보험 강제가입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동차보험은 없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게차측에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골목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의해 비접촉 사고로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가 보상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저 혼자 독박을 받아야 하나요: 일단, 경찰서에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우선 대리운전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리운전보험이 있다면 해당보험사에 직접청구를 하여 보상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오토바이와 횡딘보도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신고부터 하는게 맞나요?: 이는 님의 손해가 어느정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정도가 심하다면 추후 무보험차상해처리등을 위해서라도 경찰서에 신고하심이 맞으나, 그게 아니고 책임보험범위내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면 굳이 신고를 안하셔도 됩니다. 이후 처리는 어떠게 해야하나요?: 우선 상대방의 책임보험사에 사고접수를 하신후 그에 따라 병원비 와 약제비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상해정도에 따라 책임보험사는 책임보험범위내에서 합의도 이뤄지니 님의 손해액을 충분히 이야기하시어 합의를 하시면 되고,책임보험 범위를 초과한 다면 님, 배우자, 부모님, 자녀가 가입한 무보험차상해로 보험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차장 내 차량파손사고처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 건물에 주차해 둔 상태에서 차량이 파손된 경우상가건물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상가건물측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이고,CCTV 및 블랙박스를 가해자를 찾는다면 가해자측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접촉사고 과연 누구잘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님의 영상을 보았을 때 누가 가해자라 판단하기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각 차량의 유도선에 따라 가해자가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와 같이 쌍방의 과실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1) 경찰서에 신고하여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고,2) 자차 선처리후 구상금분쟁심의회 또는 소송을 통해 과실비율을 확정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차 선처리후 위 진행절차에 따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지방도로 주행중에 앞차에서 날아온 돌멩이가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함께 동승하던 사람의 도움으로 차량번호와 차량을 사진 찍었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합니까?보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돌빵의 경우 선행차량에서 떨어진것인지 명확해야 합니다. 차량번호를 아신다면 경찰서에 신고 후에 경찰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돌이 해당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여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의 대물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