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주차한 차를 받으면 견적이
주차장에 주차한차가 아닌 길가에 주차한 차를 지나가다가 박으면 제 잘못이 어떻게 돼나요.?100프로 제 잘못인가요.?애매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불법 주차한 차량과 사고 시에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도 10~20%를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법 주차한 차량이 전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경우였으나 추돌한 차량의 비정상적인 운행으로 사고가 난 경우
불법 주차한 차량의 과실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에 주차한차가 아닌 길가에 주차한 차를 지나가다가 박으면 제 잘못이 어떻게 돼나요.?
: 길가에 주차한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불법주차여부에 따라, 통행의 방해가 되었는지 여부, 주간인지 야간인지 여부 에 따라 과실이 산정되며,
통상 주정차 차량의 과실은 10~20%가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이 10-20% 정도 있다고 봅니다.
80-90%는 주행 차량 과실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