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상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해는 부위마다 몇 주라고 법으로 정해져 있다나요?: 이는 각 진료과별로 진단주에 대한 지침에 대한 문제로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진단 지침에 대한 문제입니다. 암튼 며칠 지나 이도 아픈 상태고요 어쨌든 수술을 해야하는데 상해는 보험이 안된다고 수술비가 비싸네요 이 경우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건가요?: 일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가 안되나, 일방적인 피해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 "급여 제한 여부 조회서"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에 대한 여부를 조회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빠 회사에선 어떤 도움을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사비로 먼저 수술을 해야하는지? 전치 2주인데 그쪽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님이 업무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해당 사건이 업무의 업무연관성이 있다면, 아버님은 산재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건강보험이든 산재든 처리를 받게 되면 처리된 보험금은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도 저도 안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측에서 보상을 안해준다면 결국은 민사소송을 통해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는 방법외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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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지 후방 충돌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물론 저도 잘못했지만 괴씸하고 억울해서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데 이거 과잉진료, 보험사기 아닌가요...?ㅜㅜ 너무 억울하네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억울한 마음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저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님의 상황은 이해가 가나, 과잉진료, 보험사기로 문제를 삼아 상대방을 제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유는 과잉진료를 주장할려면, 과잉진료했다는 것도 다른 의사에게 의견을 받아야 하나, 우리나라 의료계에서 누구도 과잉진료를 명확하게 장담하며 의견을 써줄 의사도 찾기 어렵고, 진료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이미 심사완료한 것을 번복하기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국은 소송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소송비용을 고려했을 때 일정 할증으로 마무리 되심이 님의 정신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사고처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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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PAS방식 전기자전거와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럼 일반도로에서 (편의상 쌍방과실 5:5로 가정) 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PAS 전기자전거, 스로틀 전기전거의 형사, 민사, 그리고 보험 처리에서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님이 아시다 시피 PAS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하고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는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하고 있어, PAS 방식 전기자전거는 차대 자전거 사고가 되며,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차대 차 사고가 됩니다. 민사는 모두 본인의 과실분만큼 부담을 하게 되며, PAS방식 전기 자전거는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적용이되나,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안됩니다. 또한 형사상 스로틀 전기자전거는 개인형이동장치로 무면허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과실 사고적용도 되어 중과실일 경우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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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찍어놓고 아무연락없이 사라졌을때?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찾아보니 신고하면 형사건이라는대 원만히 합의볼 방법이 신고 말고는 없을까요?: CCTV의 경우 개인정보가 있다보니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보여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신고하여 행위자를 특정하여야만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여 반드시 형사사건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원만히 합의하시고 경찰서 신고는 취소하시면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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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은 반반 되는것 같구요 대인보상부분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대오 과실이라하면 보험이없는경우 제가 갚아야하는돈은 얼마쯤될까요?: 5:5인 경우. 택시탑승객에 대하여 택시측에서 일단 선 보상을 한다면, 보상한 금액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보상금액은 치료비외에 손해배상금 즉 합의금은 별도입니다. 그리고 당장 변제할돈이 없는경우는 또 어찌되나요?ㅠ: 변제 안 될 경우에는 택시측, 또는 택시보험사에서 님에게 법적으로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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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안에서 출퇴근 버스와의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에선 무급공상처리후 임금손해분은 버스보험에서 받으라고 한상황 입니다 이게맞는부분인가요?: 일단, 회사의 출퇴근 버스와 사고가 난 경우 님이 업무중 또는 출퇴근 사고로 업무관련성이 있는 사고라면 산재청구도 가능합니다. 산재청구는 회사의 승락은 필요없으며,님이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되나, 회사가 어떻게 받아 들일지는 알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회사버스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으로 이경우에는 회사버스의 보험에서 보험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든, 회사에서 유급 공상처리를 받게 되면, 산재든, 버스공제든 이중으로 휴업급여를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장하는 부분이 완전히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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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체중이던 상대방 차량의 급작스런 차선변경인데 동시 차선 변경으로 5:5의 과실 비율이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보험사의 과실비율인정기준에 의하면 님의 차량은 직진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블랙박스영상이 저는 비공개영상이라 나와 보지는 못했으나, 과실분쟁이 되신다면, 구상금분쟁심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정확히 판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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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차량 주인과 통화 후 접촉사고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 이중주차후 누군가 밀어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차량을 민 사람도, 차량의 소유자도 과실이 있게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차량이 민 것은 사실로 차량을 밀어놓은 곳이 어떠냐에 따라 책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사고조사가 전제가 되어야 하여, 만약 님에게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으시다면 보험접수후 보험사직원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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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신호위반 때문에 문제면 무조건 100 :0 과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시 신호위반 때문에 문제면 무조건 100 :0 과실인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100:0이 맞으나, 무조건은 아닙니다.상대방의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A는 신호위반이고, B는 중앙선 침범, 역주행이라면, 당연히 B도 과실이 있겠죠.위와 같이 B의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신호위반 차량이 100% 과실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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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어찌해야될까요...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은 과잉진료조사신청 가능할까요?: 조사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고처리하시고 마디모 프로그램을 신청하시어 상해에 대한 인정여부를 따져 볼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있어야 하며,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2주입원이 필요한 사고가 아닌데 차도 다친흔적이없는데 그분만 어찌 그리 다치셨는지.. 과잉진료조사가능할까요?: 상기 답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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