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에서 합의를 하자고 하는데 적정 합의금은 어느 정도 인가요?
: 보험사의 적정합의금은 같은 2주라도 상해정도, 사고정도, 피해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님의 질문내용만으론느 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자료 : 상해정도에 따라 다르나, 자배법상 2주라면 통상 15만원이 산정됩니다.
2. 휴업손해 : 해당 사고의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함으로써 생긴 손해가 있다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의 85%가 지급되며, 통상 입원기간에 대하여 인정됩니다.
3. 통원교통비 : 통원치료를 한다면 통원일수당 8000원의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4. 치료비 : 치료비는 기본적으로 병원으로 지급되며,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다면 해당 영수증으로 청구가 가능하며,
합의시점에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산정되며 님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