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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나요

소방차나 경찰차 같은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고에서 지는 건 가요 아니면 과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예를.들면 긴급차는 신호위반이고 일반차는 경과실인 겨우 같은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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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소방차나 경찰차 같은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나면 무조건 사고에서 지는 건 가요 아니면 과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나요

      : 기본적으로 긴급자동차와 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내용에 따라 과실비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라는 점이 일부 반영되어, 긴급자동차의 과실을 일부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차선변경 사고로 긴급자동차가 차선변경중 사고로 차선변경차량의 기본과실이 70%라면 긴급자동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60~50%로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와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긴급 자동차의 신호위반 과 차량의 정상 신호에 사고가 날 경우 차량의 과실이 좀 더 많이 책정되어 6:4 정도로 됩니다.

      그 외에도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책정하여 그에 따라 보험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긴급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사고가 난 경우 과실에 따라 서로 보상하고 보상받게 됩니다.

      긴급 자동차의 경우 신호 위반에 관한 형사 처벌을 면제받기는 하지만 민사적인 책임에서는 과실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