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 있는 차 접촉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정차되어 있는 차들은 과실이 0%인가요?
도로주행에 방해 되어 있는 경로에 정차 했다 든지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무조건 정차되어 있는 차들은 과실이 0%인가요?
도로주행에 방해 되어 있는 경로에 정차 했다 든지 상황에 따라 과실이 생길 수도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 주행 중 신호대기나 정체로 인하여 정차된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100% 과실로 처리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주,정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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