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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간병보험 계약자가 엄마인데 손해사정사가 시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계약자가 어찌 이혼사람 앞으로 되어있는지 그걸 갖고 테클을 거는데요 .. 이러한 상황을 설계사한테 말을하니사정사정을 하라네요.. 보험금은 타고 계약은 해지하는걸로요.: 해당 계약이 이혼전 가입건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혼한 사람이 계약자라고 하여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왜 이런 사정으로 사정을 하라고 하는 지는 알수 없으나,정당하게 보험료를 내고,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받는 것으로 사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보험사의 손해사정사가 테클을 걸면, 녹음을 하여 불친절함을 이유로 민원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보험설계사가 기본증명서를 떼놓으래요 .. 원래 손해사정사가 혼인관계 떼놓으라고 했거든요원래는 설계사한테 엄마 통장압류되서 제앞으로 보험금을 받을수 없냐니까 안된다고 엄마 수급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 압류방지 통장으로는 받을수 없다고 하고 다른사람들은 받았다고 하고: 이도 문제가 안됩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위임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될 사안이 아닙니다. 이는 당연한 권리로 이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것은 상식밖의 행동입니다. 위임에 따른 기본 서류만 제출하고 정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이번주 아님 다음주에 연락준다했는데 부모님이 만나서 사정사정 한다고 했거든요 보험 설계사가 그러라고 했대요. ,.,. 금액이 커서 그런가.: 사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보험사가 이렇게 하니, 보험료 받을 때와 보험금 줄 때가 다르다고 욕을 먹는 것으로,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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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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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비 가입 후 수술시 수술및 검사비와 병실료까지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수술하면 입원을 하고 수술이 잘됐는지 수술 전 검사와 수술 후 검사를 하던데 수술비만 나오는 건지 그에 부수적인 것도 나오는 건지 궁금합니다. 4세대는 확실히 걸러지는 게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기본적으로 실비보험은 상해, 질병에 대한 직접의료비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질병, 상해로 수술, 입원, 검사를 하였다면, 해당 관련 의료비에 대해 보상이 되기 때문에 검사,입원비, 수술비등 부담한 의료비에 대하여 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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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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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나서 처리 할때 보험 서류는 뭐가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가 교통사고가 나면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이때 보험 회사에 내는 서류는 어떤것들이 필요 한가요?: 이는 본인의 보험사에 어떤 담보를 가입하였고, 어떤 상해를 입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즉, 교통사고로 골절이 되었고, 골절진단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진단서를입원일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입원 확인서를 자동차부상치료비담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보험사에서 교통사고처리확인서를 수술비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수술확인서를 즉, 가입담보와 청구하는 담보에 따라 달라, 상황에 따라 콜센터에 문의하시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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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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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이 아픈데 병원 보험 적용여부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금 운동을 과하게 했는지 무릎쪽 충격파치료나 주사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이게 보험으로 해결될 수 있나요?: 우선 병원 진료를 받으시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치료를 하며 실비보험의 3대비급여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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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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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교통사고 한방병원 치료비 보험 금액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회사에서 하도 연락이 오지않아 물어보니 병원비가 50만원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 나오면 개인이 부담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질문의 보험회사가 본인 보험사인지, 상대방 보험사인지 불분명하나, 질문자의 경우 상대방보험사로부터 대인처리를 받아야 하는 상황으로,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인처리를 받는다면, 책임보험 한도액까지의 치료비는 전액, 초과할 경우에는 과실분만 보상이되어, 본인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본인의 자동차보험에 자손, 자상담보가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50만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은 상해급수가 14급이라는 것으로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진단서를 발급받아 염좌진단이 나온다면 상해급수는 12급으로 120만원까지 치료비는 전액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우선 상대방보험사 담당자에게 진단서를 보내 상해급수 조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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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기간을 넘겼을 때 보험적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면허를 갱신해야하는데, 기간을 넘겨버린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아니면 적용이 불가능한가요?운전면허 갱신일 까지 미갱신시에는 일부 과태료가 나오나, 적성검사·갱신 만료일 다음날부로 1년 경과하여야 운전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단순히 갱신기간이 지났다 하여 무면허가 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가능합니다.만약 갱신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무면허가 되었을 때에는 사고시 피해자에게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자동차보험사에서는 처리한 금액을 운전자에게 무면허 부담금을 물리기 되어, 운전자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보험처리가 된다하기 어렵고, 무면허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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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를 가서 보험가입하거나, 모집인을 통해서 보험가입 하는 것 보다, 인터넷이나 앱을 통해서 가입하는 상품이 더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요즘에는 보험가입이나 신청을 앱을 통해서 하는데 보험상품이 더 좋은것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보험가입을 할때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하는 경우 통상은 보험모집인을 통해 가입하는 상품과 같거나, 상세하게 안내하기 어려워 가입담보가 심플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가입담보와 일정 조건하에 가입을 하고자 할 때는 모집인을 통해 가입을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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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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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을 가입하고 보험사고 발생시 실비청구를 위해서 보험사 앱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 지급신청시 필수서류는 무엇이 있고 실비청구시 제출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필수서류로는 의료비영수증, 의료비 세부내역서. 약제비 영수증은 필수 입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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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12급 이라며 책정되어있는 귀측 내용에따라 120만원만 보상한다는데 맞나요?: 상해급수가 12급이라 120만원까지만 보상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질문자 또는 배우자, 부모, 자녀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가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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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소멸기한, 시효 기산일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여러 글들을 찾아보면 주로 아래와 같이 나오는 데, 두 일자는 명백히 다른 날짜를 가리키는데 어떤 걸로 계산해야 되는 건 지 모르겠습니다.1. 보험사고 발생시점(ex.다친 날짜? or 질병 발견 날짜)2. 병원 진료가 끝난 날: 우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상법상 3년이고 그 기산점은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날로부터 기산하게 됩니다.즉, 실비보험의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의료비를 지불하고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보험사고 발생시점, 병원진료가 끝난날이 아닌 의료비를 지불한 날로부터 기산이 됩니다. 추가적으로,하나의 사건으로 여러가지 상해와 질병이 발생한 상황에서, 환자가 초반에는 꾸준히 치료를 받다가 점점 진료간격이 벌어져 수 개월간 차이가 남 + 동일한 질병,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타병원, 타진료과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연속적인 진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연속 진료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 병원에서 전과시킨 경우에도 동일할까요?: 우선 실손보험에서는 하나의 질병으로 인정여부는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외에는 그 구분실익이 없습니다.즉, 정확히 어떤 사유로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는지는 알수 없으나,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구분 실익이 없어 동일한 질병, 상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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