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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 후 통원 치료? 입원? 뭐가 더 좋나요?

4중 추돌 사고였습니다. 맨앞 차가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2번째 차가 앞차를 박았고, 세번째 차는 급정거로 사고를 피했지만 4번째 차였던 제 차가 세번째 차를 박았습니다. 피할 수 없었소, 앞차도 인정했습니다.

제 차는 렌트카입니다. 몸이 점점 아파와서 치료를 받고 싶은데 사고를 기준으로 봤을 때 통원 치료가 훨씬 나을까요? 아니면 입원이 나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4중 추돌 사고에서 가장 뒷차인 경우 다른 차량에게 과실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 렌트카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 때 렌트카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렌트카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가입을 하게 되며 한도가 작기 때문에 치료비 전액의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한 후 실비 보험 처리를 하거나 건강보험 처리 후에

    자기부담금에 대해서는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추가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건강보험이 선 적용되면 본인부담분이 줄어들기에 작은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도로도 어느 정도 치료비

    보상이 가능하기에 입원 및 통원 여부는 몸상태를 보고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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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원치료 여부는 환자의 상태에따라 병원에서 결정하기에 병원측과 입원에 대한 부분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험금 관련해서는 입원치료시 휴업손해가 지급되나 통원시 휴업손해 없이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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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앞차는 사고를 피해 급정거를 하였으나, 뒤에서 추돌하였다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해당되어 본인 상해에 대해서는 렌트카측에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자손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자손담보의 경우에는 일정 치료비만 보상이 되고, 자상담보라면 해당가입금액범위내에서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합의금도 지급이 됩니다. 본인의 상해정도와 가입담보를 체크하고 통원, 입원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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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액(합의금) 산정 기준에서 보면, 질문자의 직업은 알 수 없으나 급여소득자처럼 휴업일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병가나 휴직 후 자택에서 안정가료를 하더라도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반면 무직자, 가정주부, 일용근로자, 개인사업자 등은 휴업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입원이 휴업의 객관적 증빙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상으로는 입원 치료가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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