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실비보험은 대부분 갱신형 인가요??: 실비보험은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데,1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상품에 따라 3년 또는 5년이며,2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가입시기에 따라 3년 또는 1년이며,3세대와 4세대 실손보험은 갱신주기가 1년입니다. 즉, 실손보험은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갱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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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1달 지난 후에 병원 진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회사일로 장기 출장으로 출장지 근처에서 진료 한번 받았는데 그 후로도 업무 특성상 밤에 퇴근을 하게 되어 병원을 다니지 못했는데 지금와서 집 근처에 병원에서 치료 가능할까요?합의는 보지 않았으며 업무를 계속 하다보니 허리 통증이 계속 와서 병원 진료가 지속적으로 가능 할까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치료는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치료를 받는 것이 사고일 및 최종 치료일로부터 시간이 많이 경과한 상태로, 금번 치료가 해당 사고로 인한 것이냐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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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험 2개 다른회사에서 청구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떤 담보를 청구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실손보험, 일배책등 비례보상이 되는 특정담보가 아닌, 골절진단비, 입원일당, 수술비담보, 후유장해담보등은 몇건이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청구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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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 보험처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차 보험으로 250만원이 지급된 후 상대측에서 250만원 그대로 받아올 수 있는걸까요 ?: 이는 자차보험에서는 차량가액에 따라 보상이 되고, 대물의 경우에는 중고시세에 따라 보상이 되는 것으로 둘 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질문자의 경우에는 당연히 보상액이 더 큰 자차로 선처리하심이 좋고, 자차로 선처리한 보험사에서는 상대방보험사로부터는 중고시세만 환입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못받았다하여 이로써 보험가입자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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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공원주차장 조수석 뒷자리 차문 접힘 사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소송 진행하려고 하는데 문을 열어둔 제 과실이 잡힐까요? 이는 차량간 거리 주차공간의 넓이등에 따라 옆차량의 출차에 방해가 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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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없는 사거리 오토바이대 오토바이사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오토바이가 제 오토바이 우측을 박았는데 이래도 우측 우선권이 있나요 ? 신호등없는 동일폭사거리에서는 도로교통법상 우측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질문자가 주장하는 것은 선진입으로 단순히 우측이라하여 선진입이 인정되지는 않고 진입거리 속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어 상기검토후 명확한 선진입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우측우선권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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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가입 6개월만에 암진단받아 진단비청구했는데 실사나오면 서류에 사인 어디까지 해줘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이럴때 꼭 사인해줘야할것과 안해줘도되는 사인이 있다던데 아시는분 계실까요?이경우 보통의 분쟁의 진단의 내용과 고지의무위반에 대해 조사를 하게 되어 통상의 서류는 사인해도 되나 건강보험급여내역과 의무기록은 사전 검토하는것이 좋고 사인에 있어서는 자문동의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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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실비혜택........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완로이후 상대보험사에 지불증서 자료 전달받고 총액이200만원이면 100만원 환급을 받는데, 여기에 mri,ct 촬영비도 포함이 된나요?네 자동차보험사에서 지급한것으로 보장이 됩니다.2.총액이 200만원이 나왔다면 과실 8:2 라고해도 100만원 환급을 받나요?1세대 실비의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힐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에는 과실이 있다하더라도 50%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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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동의 없이 체결된 보험 계약.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제가 같이 보험사에 가야 하거나, 인감 도장이 없으면 해지가 안 되는 게 정말인가요?보험상품의 성격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 있으나 통상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합니다.- 해지와 실효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위 대화 내용처럼 보험을 실효를 시킨다면 저에게 불이익은 없을까요?효과는 해지나 실효나 동일하며 실효가 된다하여 질문자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약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피보험자인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실효시킨다고 하니 실효처리하도록 두시면 됩니다.상기와 같이 효과는 동일하고 별도의 불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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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후 후미추돌 사고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화물공제회에서는 저희쪽 과실도 있어보인다는데 이경우 상대방측 100과실이 아닌가요?상기와 같은 경우 차선변경완료 이후 단순 후미추돌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의 과정으로 볼것인지 차선변경은 완료되었으나 사고원인제공이 있었다고 볼것인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것으로 차선변경시 속도, 차선변경시 상대방차량간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피양가능성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수도 있어 상대방이 과실을 주장한다면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사가 대응하도록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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