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미완료차량운행여부보험밎법적책임에대한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당분간운행할생각인데. 혹시사고가나면 보험처리밎 법적책임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아버님 즉 해당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보험기간내에는 법정상속인이 운전을 하여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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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사고시 과실비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이중실선 구간은 차선변경 절대 금지 구역인점, 블랙박스상으로 보면 상대방의 차선변경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 처럼보이나, 블랙박스영상으로 보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기 정보등을 보았을 때 상대방 일방과실이 타당하게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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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오토바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게 좋은 방법이 맞는지, 법에 걸리는 부분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 할거 같습니다!!: 보험료 측면에서는 좋은 방법이고, 법에 걸릴 것은 없습니다. 다만, 소유자가 부모님이 되는 것으로 혹여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람들이 운전하다 사고가 날 경우 부모님에게도 영향이 가니, 다른분들은 절대 운전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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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난후 현금 합의 합의서 작성 안함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과실로 사고난 상태입니다 차량손해가 없어서 현금합의 10만원 받은후 연락처 없이 끝난상태입니다 합의서는 작성안햇고요 2-3시간이 지난후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된 상황입니더 이런경우 재합의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합의는 어떠한 양식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즉, 합의서를 안썼다 하여도 서로 합의의 내용에 동의하고 진행하였다면 문제는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합의당시에 몰랐던 부분이 있어 상대방측과 기존합의를 취소하고 재합의 또는 보험처리를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질문내용상 1. 차량손해가 없다고 한점.2. 현금 10만원을 받은 점.3. 그러나, 극심한 두통과 근육통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차량손해가 없어 현금10만원으로 합의를 할 정도의 경미한 사고인데 이로 인한 상해가 맞냐라고 상대방은 주장할 수 있고, 둘째로는 연락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블랙박스등으로 경찰 사고처리를 한후 상대방과 합의취소 및 재합의요구를 해야한다는 부분을 고려하여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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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심위 중 병원치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4주째되면 진단서 제출해야되고, 제출하면 120만원까지한도 라고 알고있습니다. 아직도 통증이 조금 있어서 치료를 좀 더 받고싶은데 120만원이후에 치료비는 제가 지불해야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이는 과실책임주의에 대한 것으로 책임보험 한도액까지 즉 120만원까지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나,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 과실분은 질문자 또는 질문자의 자동차보험의 자손 또는 자상담보로 처리가 됩니다. 2. 분심위 중인데 합의를 해야되는걸까요??: 이는 비록 분심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합의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몸상태를 살펴 체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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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나.등흉추 시술후 실비청구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허리랑 등흉추 통증으로 엠알아이를 찍어본뒤 성형술이나.차단술을 하야하는 상황입니다두 부위다 했을때 실비청구하면 보상받을수 있을까요?2세대 실비입니다: 이는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기초로하여 주치의 소견에 따라 시술을 한 것이라면 큰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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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후진사고로 인한 처벌과 경찰대응문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그래서 처벌을 받길 희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처벌을 한다는 자체가 과한처사일까요?: 우선 담당 경찰 조사관은 해당 사고에 대해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조사결과를 검찰에 넘길 것이고 최종 결정은 검찰에서 하게 되어, 처벌을 받길 희망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의사로 그것이 과하다 말다 할것은 아닙니다.다만, 뺑소니는 가해자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알면서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처벌을 하는 것으로,질문상 경찰관이 이야기를 한것을 보면,사고후 질문자가 그냥 걸어가는걸로 봐서는 라는 부분을 보면 구호조치를 할 정도로 가해자가 질문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겠냐의 문제로 이에 대한 내용으로 이에 대해서는 어떤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 제가 차뒤로 무단횡단을 한게 아니냐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운전자가 뒤에 사람이 지나갈꺼까지 예상할수 없었다 하면서 보험이 취소될수도 있다"는 부분은 비록 차량뒤로 무단횡단을 했다하더라도 차량이 후진을 할 때는 충분히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비록 질문자측도 과실이 일부 인정될 것이나, 보상처리가 안되는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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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관련서류 질문합니다!!!! 네네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서류 떼면 왜.. 이것 저것 초진차트에 기재를 해야한다.. 진단서 떼야한다 이런게 많은가요.. ?: 보험금 청구시 서류 발급에 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보험금은 가입한 담보에 따라 해당 내용이 맞을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는 것으로 담보에 따라 확인하는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전에 미리 필요서류를 체크하여 한번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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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었을 때 보험담당자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알 수 없으나, 질문내용만으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렌트카 보험사에서 우선 보상을 받고, 이후 담당자가 가해자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해당 부분을 문의했으나,: 1이부분은 이해하신 것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지급 가능 금액이 60만 원이라고 하였다가 제가 책임한도와 관련하여 재차 문의하니 일부 초과 금액이 있다는 식으로 설명이 바뀌었습니다.그러나 그 금액도 몇 천 원에서 몇 만 원 수준이라고 하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급 가능금액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는 상해담보성격의 보험으로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상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고,책임한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책임한도로 이와는 관련이 없어, 책임한도와 연결지은 질문은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청군데 그럼 구상권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 것 아니냐고 문의했을 때는,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어 방법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에 대해서는 무보험차상해는 보상한도는 기본 2억으로 한도자체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이 합의금 산정기준이 지급기준대로 산정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하는것입니다. 더불어 휴업손해 및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 내에서 계산된다고 하며, 실제로는 남은 60만 원 내에서 각 항목을 나누어져있고(휴업손해일, 위로금? 등): 말그대로, 휴업손해, 위자료 역시 모두 한도(2억) 내에서 계산되는 것은 맞습니다.하지만, 실제로 남은 60만원은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액에서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으로무보험차상해 처리시 나올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하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무보험상해로 대물은 2억까지 보상이 되었다고 하면서 대인 역시 2억이라고 설명하면서도 실제 지급은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위와 같은 맞는 말입니다. 동승자의 경우에도 과실이 있다며 20%를 차감한다고 안내받았는데, 해당 사고는 100:0으로 알고 있어 이 부분 역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는 피보험자동차의 탑승한 동승자의 경우에는 동승자감액을 한다라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위와 같이 무보험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약관상 지급기준에 따라 해당 약관에 따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보험 담당자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제 설명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안내만 반복되고 있습니다.또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된다”는 설명과 달리, 이후에는 임의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여 그 기준 역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는 자동차보험 지급기준상 향후치료비가 인정안하나, 이를 인정해준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남은 6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지급하겠다”며 합의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니 “160을 받을지, 아니면 치료로 전환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안내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최대한 융통적으로 향후치료비가 인정하여 제시하였고 그 이상은 어쩔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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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교통사고 가해자가 대물처리 완료 후 번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접수로 거부하여 경찰접수하여 마디모 프로그램 결과 대기중인데 .. 100:0 가해자측에서 대물 수리부분에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너무 스트레스입니다. 어떻게 해야할 지 알려주세요 : 질문내용상 사건 종결처리가 났다는 것은 수리를 완료를 했다는 것으로,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해당공업사에 지불보증을 하여 공업사에서 별도로 차주에게 수리비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수리비를 누가 지급할 것이냐는 보험사로 지불보증상 명확합니다. 또한 수리과정에서 보험사가 적극 개입이 되었을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을 것이고, 즉 알면서도 수리를 진행시켰기 때문에,피해자인 질문자는 수리비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공업사가 알아서 하라고 발을 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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