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오토바이 끌다가 정차되어있는

오토바이를 살착 쳐서 도색비 40만원나온다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될까요? 보험처리가 된다면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ㄱ 낫나요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겠죠?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연주 보험전문가입니다.

    40만원 정도의 손해라면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 합의로 진행하고 합의금을 좀더 낮추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보험처리하시고 다음해에 이륜차보험 가입할때 그사고로 인하여 보험료가 많이 오르면 환입하고 사고를 없애도 됩니다 지금 당장 보험처리하지않고 개인합의하는것도 좋겠지만 그때보고 결정해도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부위, 사고상황 등 알 수 있다면 보험처리 가능여부 확답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처리가 가능하다면 사고부위, 견적서, 영수증, 수리전후사진 등이 필요할테니 준비하시고
    피해자가 빠르게 수리를 원하는 상황이라면 결제는 질문자님께서 직접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는 지인의 이륜차보험 대물배상 담보를 통해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피해 금액이 40만 원 수준으로 비교적 소액이기 때문에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하면 향후 수년간 보험료 할인 유예나 할증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현장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이 장기적인 지출 관리와 보험료 인상 방지 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 차량을 파손한 경우로 그 차량의 수리가

    부분 도색으로 40만원 정도이고 상대방도 현금 합의에 동의한 경우라면 보험 처리보다는 현금으로

    지급하여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까지가 보상 범위이기에 상대방이

    그 금액에 합의를 볼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40~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보험처리한다고 해서 할인할증등급이 떨어져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나

    사고 건수 할증과 무사고 할인 유예를 생각하면 사비로 처리함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40만원이면 그냥 현금처리하는게 맞을 꺼 같습니다

    자기부담금 제외하고 할증되는거나 별반다를게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오토바이를 살착 쳐서 도색비 40만원나온다고 하는데 보험처리가 될까요? 보험처리가 된다면 하는게 낫나요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드리는ㄱ 낫나요 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오르겠죠?

    : 보험처리는 가능할것이나, 보험처리시 사고처리 건수에 따른 할증이 붙고, 3년간 할인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통상 이런 경우에는 보험처리보다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