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 궁금해요.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이 뺑소니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다친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 적용이 안되고 단순물피도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명 뺑소니라고 하는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주 치사상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이 법률의 적용은 사람이 다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단순 물피로 인한 처벌은 특가법이 아닌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그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게 되며 실질적으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는 것으로 처벌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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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대인사고 없이 대물만 피해가 있는 경우 대인뺑소니가 아닌 물피도주(대물뺑소니)로 처리가 됩니다.

    흔히 말하는 뺑소니 사고는 아니며 물피도주 사고라고 보셔야 할 것이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대차 사고로 상대방이 뺑소니를 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거든요? 근데 다친 사람이 없으면 뺑소니 적용이 안되고 단순물피도주로 처리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 네 맞습니다. 뺑소니라고 하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구호조치하지 않은 것으로

    단순 물적 피해가 있다면 물피도주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