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드 미러 문콕을 했는데 보험접수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Led부분만 교체가 가능하던데 정식센터를 가면 사이드미러를 통으로 가나요?? 아니면 금간 led부분만 가나요?: 레이차량의 경우 사이드 미러의 공급이 사이드미러 전체로 공급되는 종도 있고, LED만 공급도니느 경우도 있어,이는 해당 차량의 종류에 따라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내일 접수하면서 차상태를 보험관에게 보여주고 차를 수리 맡기는게 좋을까요?: 차량 충돌부위와 상대방 차량의 파손부위의 사진이 있다면 보내주시면 됩니다. 차를 수리 맡기는 경우 공업사에서 바로 확인이 되니 굳이 먼저 보여주고 수리를 맡기지 않아도 됩니다. 대차를 해달라하는데 보험료할인에 영향이 갈까요?: 큰 영향은 없을 것입니다. 물적할증은 총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할증이 되기 때문에 대차를 포함해도 200만원이상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 보험사 사용하다가 이번에 db로 갈아탄지 한달 정도 됬습니다. 약 3년(미만) 전에 제 과실 100으로 보험접수 한게 있는데 이번일로 보험료 할인에 영향 가나요?: 이는 기존 처리내역에 따라 영향이 갈수도 있습니다. 견적 대차까지해도 50만원 미만의 사건인데 4번일 때문에 보험료 할인 유예가 될까요?: 본 사고만으로도 보험할증이 안된다 하더라도 할인 유예는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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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부인데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국가검진대상자인데 올해 국가건강검진 안받아도 불이익은 없을까요?: 국가검진을 받지 않는다하여도 질병이 발생해도 건강보험 공단이 개인에게 주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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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합니다 어제까지는 자궁암검진에서 이형성종이라고 결과 나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바이러스검사 더 해본다고 하더니 아무 바이러스도 없고 자궁암검진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제까지는 자궁암검진에서 이형성종이라고 결과 나왔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바이러스검사 더 해본다고 하더니 아무 바이러스도 없다고 나왔고 자궁암검진도 3개월마다 해야 한다더니 2년마다 정기검진 하면 된답니다 이럴때 보험은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우선 이런 경우는 흔히 발생합니다. 기본적으로 세포진검사를 하고 이상 소견이 있으면 그때 조직검사를 하게 되어, 세포진 검사상으로는 이형성증으로 보였어도 조직검사결과상 이상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조직검사를 하였으나 이상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는 상황으로 자궁경부암등이 걱정이 되신다면, 암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다만,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통상 소액암으로 분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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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논란인데 어떻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이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어떻게 중국인이 건강보험 무임승차가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요. 중국인들에게 건강보험이 발급되는가요?중국인등 외국인이 국내에 거주 또는 근로자 근무하며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면 이는 보험료를 내고 처리 받는 것으로 문제가 없으나 건강보험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한 부분이 문제가 된것입니다. 즉 외국에 거주하는 피부양자가 일시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것이 문제로이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국내 체류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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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에서 개인병력 확인할 때 공단에서 끌어오는 정보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사에서 개인병력 확인할 때 공단에서 끌어오는 정보관련 5년~10년 정해진 기간 상관없이 확인이 가능한가요? 20년이면 20년치 확인이 가능한가요?우선 보험사가 개인병력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확인할수 없습니다.보험사가 개인병력을 확인하는 가능한것은 해당 피보험자가 이전에 타보험사를 포함하여 보험처리한 내역만 조회가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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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담당자 안내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자동차보험의 운전자에 대한 정보일것이며 이는 해당자동차보험의 운전자는 본인 보험의 대인이 될수 없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아야 하나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게 되어 무보험상해담보로 접수가 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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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객으로의 교통사고 사고 관련 답변 가능하신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런 경우 병원 치료비 말고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안타까우나 이경우 합의금의 구성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통원교통비, 합의시점의 상태에 따라 향후치료비명목으로 합의금이 구성되어 치료후 몸상태를 살펴 향후치료비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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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뒤차가 차량뒷범퍼를 치면서 거벼운접촉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유아의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없어 향후치료비와 위자료, 통원교통비조로 합의금이 구성되기 때문에 합의금중 향후치료비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산정이 됩니다.따라서 이경우에는 자녀의 현재상태를 보고 치료가 더 필요하다면 치료후 합의를 하심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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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몸이 아프긴한데 운전자가 서로 인사처리 안하면 그만큼 할증에 도움이 될까요?대인의 경우 사람수에 따른 할증은 없고 대인중 가장 상해급수가 높은 사람의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서로 골절이 없는 상태라면 탑승객이 대인 처리가 되는 상황으로 운전자가 서로 대인 여부와 할증은 영향이 없을것으로 이경우에는 항방이 대인처리하는것이 오히려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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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정말 승소 가능성 없는 건지 취지는 사고조사 시 오인 착오 내용으로 적은 것 같더라구요보조참가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 질문내용을 보면, 정확한 내용은 아닐수 있으나, 보험사가 보행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행자를 상대로 기지급한 치료비 또는 합의금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금 소송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측이 소송에 대하여 잘 안다면, 이는 법률상 비채변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즉,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상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742조) 이를 비채변제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모르고 지급했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주장한다면 보험사가 승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의 문제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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