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구상금 청구 소송 관련 문의
당사자유형 : 보험사(원고)
소송 유형 : 구상금
소송 가액 : 500만원
질문 내용 : 보험사에서 보행자(피고)상대로 치료비+합의금 구상청구
▷ 안녕하세요
작년에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위반으로 빠르게 뛰어 들어와 차량(본인)과 충격한 사고로
안전운전 의무위반 통고 처분 거부하고 즉결심판 무죄 받았습니다.
저는 종합보험 가입 되어있고 상대는 골절로 6주진단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소송가달라고 했으나 즉심 무죄 받아오면 진행해주겠다고 해서 시간이 좀 걸렸는데
그 사이에 보험사가 제 동의 없이 보행자와 합의 했더라구요
저는 인정 못하기에 소송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소장 접수는 했고 이행권고결정문 송달이 됐는데 어제 상대측에서 이의신청해서 소송이 진행될거 같아요..
이미 보험금 지급이 되서 소송해도 승소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합의 시 부제소 합의 내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말 승소 가능성 없는 건지 취지는 사고조사 시 오인 착오 내용으로 적은 것 같더라구요
보조참가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
아니면 승산이 없으니 그냥 이쯤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많이 됩니다.
질문자님도 적어 두셨지만 오인 및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 교통 사고 전문가인 자동차 보험 회사가
합의를 진행했기에 그 주장을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승산이 없다고 볼 수 있고 합의가 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승소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말 승소 가능성 없는 건지 취지는 사고조사 시 오인 착오 내용으로 적은 것 같더라구요
보조참가하면 소송에 도움이 될까요 ?
: 질문내용을 보면, 정확한 내용은 아닐수 있으나, 보험사가 보행자를 상대로 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한 후
보행자를 상대로 기지급한 치료비 또는 합의금 또는 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하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구상금이 아니기 때문에 구상금 소송이 아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쌍방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상대방측이 소송에 대하여 잘 안다면, 이는 법률상 비채변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즉, 채무가 없는데도 변제를 한 경우에는 변제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민법상 채무가 없음을 변제자가 알면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742조) 이를 비채변제라고 하는데,
보험사는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모르고 지급했다는 것은 인정받기 어렵고, 당사자간 합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상기 내용을 주장한다면 보험사가 승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결정의 문제로 판단하여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