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담당자 안내 내용이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이후 보홈사에서 톡이 왔는데요.

저는 동승자라 대인002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런데 무보험001 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해당 칸에는 상대방 운전자 정보가 있는데요.

왜 무보험001 이라고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니요, 보험사가 공단(NHIS) 자료를 무제한으로 보는 건 아니고 동의 범위와 법적 기준에 따라 보통 5~10년 정도로 제한되며 20년치 전체를 그대로 조회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자동차보험의 운전자에 대한 정보일것이며 이는 해당자동차보험의 운전자는 본인 보험의 대인이 될수 없고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아야 하나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이 종합보험이 아닌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받게 되어 무보험상해담보로 접수가 된것입니다.

  • 상대방 운전자가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적용이 되는 경우 대인 배상1만 보상이 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는 동승한 차량의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다만 동승한 차량 운전자의 직계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아닌 단순 동승자의 경우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2로 대인 배상1을 초과한 금액을 보상받기에 무보험차 상해 담보와는 상관없이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