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으로 잘못없이 1:9 나왔는데 저가 1인데 무보험이에요 어떻게 되는건가요?
: 일단 과실 10%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고, 10%라고 가정하에 설명드리면,
1)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와 교통비에 대하여 10% 보상을 하셔야 하며,
2) 님 차량의 수리비와 교통비에 대하여 90% 만큼 보상을 받게 되며,
3)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의 90%만큼 보상을 받게 되며,
4)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면, 해당 상해에 대한 손해액의 10%만큼 보상을 하게 되는데, 해당 금액이 치료비에 미달할 경우에는 치료비전액을 보상하게 됩니다. 님이 무보험이라면 상대방은 정부보장사업 및 무보험차상해로 보상을 받고 님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