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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행자 입장에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응급실로 가는 게 좋겠죠? 일반 외래진료로 가면 요즘 치료 받기 어려우니 응급실로 가서 치료를 받아도 나중에 금액을 보상 받거나 치료비와 합의금 등을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요?네 관련은 없습니다.보행자 입장에서는 차량측에 보험접수를 요청하고 치료 의료기관에 지불보증을 받아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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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측 보험사의 거짓말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니 이렇게 합의보려고 거짓말치고 이래도 되는건가요?이런건 법적으로 안걸리나요?상기와 같이 보험사에서 거짓말을 했다하여도 이로 인해 착오를 즉 속아 합의를 했다거나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는 있으나 이로 인해 별도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것에 대해 해당보험사측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담당자에게 불이익을 줄수는 있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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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보상금)이 자기부담금 미만이면 보상적용 제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예를들어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고 피해액(보상금)이 9만원 나왔을 경우,이는 보험사에서 보상 의무 제외인가요? 아니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한가요?자기부담금이란 해당금액범위내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액이 9만이고 자기부담금이 10만원이라며 보험사는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만 처리하기 때문에 보상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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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보험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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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보험금 지급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00대0인것은 맞는대 수리비용은 상대운전자에게 100대0이라는것에 인지, 인정을 시키고 수용을시킨다음 수리비용 청구가 된다고 하시더라구요이게 맞는것인지 오토바이 대물 수리비용 청구까지 원래 오래 걸리는것인지 여쭙니다담당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판단하기에 100%과실 사고라고 판단을 하나 가해자가 담당자 보험사의 고객으로 과실 안내 및 지급보험금에 대해 안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간이 필요 한 것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3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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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주차된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인데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있던 차를 박았어요 100프로 제 과실같은데 지금 제가 몸이아프거든요 제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수 있나요?: 주차장에 정상 주차장소에 정상 주차된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충격한 차량측의 100% 과실이며,해당 사고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본인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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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 중요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과 관련하여, 보험에서의 자기부담금은 무엇이고 왜 중요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에서 자기부담금이란 보험에서 보상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일정 비율, 일정기간, 일정금액만큼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으로,즉 해당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으로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자차보험에서는 수리비의 20% 또는 최저 20만원은 자기부담금으로 실제 손해가 30만원이라면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게 되고, 보험처리가 되는 것은 10만원만 되며,입원일당중에 3일 초과 입원일당의 경우에는 입원을 4일을 하여도 4일-3일인 1일만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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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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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을말하지않고 저하증으로피검사받고싶다하고 검사예약한다고했는데 이럼보험처리안될까용..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증상을말안하도너무명확하게병명얘기하면서 검사받고싶다해서..우선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진료를 받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진행할 경우 처리가 되므로 예약을 어떻게 했던지 관련없이 의사의 진료를 받고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의사의 소견에 따른 검사가 아니라면 보험처리는 어렵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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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부분에 이견이 있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 상계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되나요보험사간 협의된 과실에 대해 이의를 하기위해서는 본인 자차로 선처리후 분심위 산정을 하여 재판단을 받아보거나양측이 분심위진행이 아닌 소송으로 진행하는것에 대해 동의후 소송으로 진행을 하거나본인이 직접 상대방을 상대로 민사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면됩니다.상기중 1,2의 방법은 가입한 보험사를 통해 진행해야하며, 3의 방법은 본인이 진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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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30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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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안보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 난 후에 합의를 안보면 그 후에 가해자 한테는 어떻게 되나요?: 우선 소멸시효가 경과한다면, 가해자측에서는 합의할 이유가 없어 지게 되며,가해자가 보험사처리를 한다면, 가해자는 보험처리에 따른 할증만 될 뿐, 피해자가 합의를 하던 안하던 이로 인한 추가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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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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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합의금 도와주세요ㅜ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오늘 상대측 보험사에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위자료와 휴업손해? 이렇게 원칙적으로 합의금이 산정이 된다고 68만원정도 는데..이게 맞는건지...: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사의 합의금 산정기준은 상해정도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치료시 통원교통비, 향후치료비로 보상이 되는 데, 4개월전에 이미 치료가 종결되어 향후치료비 산정이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만약 치료시점에서 합의를 했다거나, 아직 치료를 받고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나, 치료종결된지 오래 지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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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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