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자전거 타고가다 인도에서 넘어져서 치료를 받은 후 가입한 상해보험에 보험료 청구하니 상해가 아니다라고 해요.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럴 경우 상해아닌가요?: 질문내용상 어머님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며 다쳤다면 상해사고가 맞습니다.다만, 어디를 얼마나 다쳤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해당 상해만으로 인한 것인지, 기왕질환이 있었는지등에 대한 분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자에게 명확히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상해가 아니라고 하는 원인을 파악하신 후 재 질문을 하심을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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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차에 범퍼 박힌거 같아요 어떻게 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이렇게 상대방 차량 번호 알 수 없으면 조치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우선 현 시점에서는 상기의 블랙박스로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따라서, 상대방을 찾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경찰 신고하여 사고처리하여 상대방을 특정이 되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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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가해자가 보상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실수로 상대방을 다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이럴때 가해자가 보험을 통해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가해자가 일상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였다면 해당 보험으로 보상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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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사 과실별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1) 자차담보: 보험가입시 상대차량 가해차량 없이 혼자 운전중 사고 발생 또는 다른이유의 차량 파손등 문제가 생겼을때 수리 비용을 가입상 약관에따라 일정금액 부분만 본인이 부담하고 그외 발생 된 비용은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자차담보는 본인 차량에 대한 담보로, 본인의 전적인 과실 또는 일부과실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 차량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분이 발생할 경우,계약상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범위내에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2)대물담보: 자동차 운전중 가해차량이 있는 사고에서 과실비율에따라 본인자동차 + 상대차량 전체 수리비용을 합산하여 과실률에 따라 각자 보험사에서 가입한 보장금액 내에서 발생 된 비용을 보험사에서 처리해주는 부분인가요?: 대물담보는 차량등의 상대방 물건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교통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과실분만큼 상대방의 물건에 대하여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ex) 본인과실50% 상대방과실50% 차량 수리비용 상대차 본인차 합산 1500만원 수리비 발생시 각자 보험사에서 750만원씩 청구 수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는 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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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후에 분심위에 접수 된 후에 분심위 결과가 나오기 까지 보통 며칠이 걸리나요??한 달이 넘었는 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네요...??: 우선 분심위의 절차는 대표자협의, 소심의, 재심의의 3단계로 구성되는데, 1차 심의의 경우, 대표자협의가 되거나, 대표자협의가 안되어 소심의로 진행하는 경우로, 그 상황에 따라서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소심의라면 통상 1.5-2달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심위의 판결은 보험사에서 결정하나요?: 분심의 결정은 대표자 협의의 경우에는 각 보험사의 대표자가, 소심의, 재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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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 접수취소 관련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제 보험말고 따로 처리를 하려고 기존 접수되있는 보험 취소 요청을하니 손해사정사쪽에서 조사는 꼭 진행이 되야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이는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에 업무의뢰를 한 상태로 결국은 비용이 발생했기 때문에,추후 재청구를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접수취소를 왜 하는 지를 명확히 하고 추후 보험금 청구를 안할 것임을 확약하시고 접수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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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미끄러짐 사고나서 갈비뼈골절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박스깔아놓은거 밟고 넘어져서 갈비뼈 1대골절인데 본사에서 보험접수는해줬는데 보상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 이런 경우 사고내용에 따라 편의점측 과실과 질문자의 과실을 산정하고, 편의점측에서는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의 항목으로 각각 손해율을 산정한 후 편의점측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 상기 질문내용만으로는 보상금이 어느정도인지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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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지하주차장에서 세워져 있던 차를 손으로 밀다가 다른 차를 박았습니다.제가 직접 배상해야하나요? 아니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 민 사람측과 세워져 있던차량이 이중주차 차량인 경우 해당 차량의 공동 책임으로, 민 사람도 책임을 면할 수 없어 본인 과실분만큼은 배상해야 하며,민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 자동차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고,만약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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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별 수리비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운전중 차량사고 과실비율 50 대 50이고 상대차량+본인차량의 총 수리비가 1000만원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되나요?500만원은 상대차 보험사에서 처리되고 잔여 500만원은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상기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다면, 렌트비등의 기타 비용은 없다는 가정하에 수리비에 대해서만 보면상대방차량의 수리비의 50%해당액은 본인의 대물로 보상을 받고, 본인차량의 수리비의 50% 해당액중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자차 보험으로,수리비의 나머지 50%는 상대방측의 대물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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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딘사고 의료사고 등의 입증책임은 전문가 집단이 아닌 당사자가 입증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거 현행법규 규정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급발진사고 및 의료사고가 자주발생하는데 그 원인을 밝히는데 전문기관인 자동차 회사나 의사협회에서 책임감을 갖이고 규명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운전사나 환자가 밝혀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만일 맞다면 전문가도 어닌 일반안 입장에서 어 떻게 입증하라고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요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민법상 손해배상의 원칙은 청구하는 자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이로 인해 급발진사고 및 의료사고등의 전문적인 부분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현재 이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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